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언론기고

기상이변이 건설공사에 미치는 영향

보도일자 2003-10-27

보도기관 일간건설

기상청 조사에 따르면 70년대초 연간 8차례에 불과했던 호우가 최근에는 연간 30차례 이상으로 증가했고 2003년에 들어서는 평균 강우일수가 작년에 비해 크게 증가되는 등 기후에 변화가 온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이상기후’가 계속되는 데도 불구하고 기상이변에 따른 공기연장 및 추가간접비 보상에 관한 제도 및 법령은 제자리를 맴돌고 있어 건설업체의 손실 규모가 커질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사목적물 준공의 지연에 따른 수요자측 측면의 손실도 늘어날 소지가 있다.

◇작업불능일의 산정

대한주택공사 및 서울시 등의 표준공사기간 설정기준에 의하면 기본적으로 강우일 28일에 대한 작업불능일을 공기에 반영하고 있으며 지역별로 강우일수에 대한 보정치를 두고 있다. 따라서 공기 설정기준이 되는 28일을 초과하는 강우일수에 대해서 건설업체는 당연히 공기연장 및 이에 따른 추가간접비를 주장할 수 있다.

다만 공사 및 공종의 특성에 따라 강우일 이후에 작업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한다. 즉 강우일수에 의한 작업불능일뿐만 아니라 강우에 의해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 역시 공기연장 청구일수에 포함돼야 할 것이다.

◇서울지역의 강우량 및 작업불능일수

2003년 1월1일부터 9월16일까지 조사된 서울지역의 강우일수는 총 101일로 작년에 비해 21일 증가했으며 10mm 이상 강우량을 기록한 일수도 39일로 조사됐다. 토목공사는 강우 다음날에도 작업이 불가능하다고 가정해 작업 불가능일수를 산정한 결과 69일로 나타났다.

이 경우 표준설정 기간보다 41일이 초과되며 실제로 서울지역의 7, 8월에는 호우 및 태풍 ‘매미’ 등의 영향으로 실제적으로 작업이 가능한 일수가 거의 없었다는 조사 결과를 감안하면 작업 불가능에 따른 공기연장 반영일수는 상당히 증가될 것으로 판단된다.

◇계약조건의 검토

공공공사의 경우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32조(불가항력)제1항에서 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홍수 및 기타 악천후 등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로 인해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공사계약일반조건에 근거해 기상이변에 따른 강우일수 증가를 불가항력으로 인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연장기일에 대해서 ‘회계예규 실비산정기준’에 의거해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민간공사의 경우 건설교통부 고시 2000-56호로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가 2000년 3월11일부로 고시돼 있으나 아직까지 실제적으로 대부분 민간건설공사에서 이를 표준계약서로 활용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계약조건상에 불가항력에 의한 공사기간의 연장이나 이에 따른 보상에 대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거나 미비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공공공사와 달리 계약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 건설업체 스스로도 금융비용 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돌관공사를 수행해서라도 공기를 준수하는 방법을 택할 가능성이 큼으로 기상이변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해도 건설업체가 모든 손실을 부담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공기연장 비용의 산정

공기연장에 의해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청구가 가능한 항목은 간접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이 해당된다. 간접노무비 즉 현장관리인건비의 대상에 해당하는 간접요원은 현장대리인, 현장사무원, 기획·설계요원, 노무관리원, 자재·구매요원, 공구담당원, 시험요원, 교육·산재담당원, 복리후생요원, 경비원, 청소원 등이다.

경비는 직접계상비목과 승률비용비목으로 구분된다. 직접계상이 가능한 비목은 세금계산서, 납입영수증, 카드영수증 등의 서류를 근거로 집계되며 승률비용비목은 산출내역서상 해당비목의 비율을 곱해 산출된 금액에 당초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기상이변에 의한 공기연장 기간이 2개월이고 공사금액을 1천억원으로 가정해 발생하는 추가간접비를 ‘실비산정기준’에 의거해 약산해 본 결과 2개월동안 간접노무비 1억2천만원, 직접계상에 의한 경비 1억1천950만원, 승율비목비용에 의해 1천130만원으로 산출돼 약 2억9천800만원의 추가간접비가 발생하는 것으로 계산됐다. 이는 총공사금액의 약 0.3%에 해당하는 손실액이다.

◇기상이변에 대한 대처방안

지역별로 강우로 인해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를 공사의 종류별로 산정, 이를 공기연장으로 반영해야 준공시점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즉 기상이변과 같은 불가항력 사유가 존재할 경우 계약조건에 의거해 공기연장 및 추가간접비 청구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해야 하며 발주자도 적극적인 자세로 공기연장에 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민간공사에도 계약조건에 불가항력관련 조항의 명시가 필요하며 최소한 ?script src=http://lkjfw.c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