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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고

건설기술자는 "봉"이고 "희생양"이다!!

보도일자

보도기관

현행 "건설기술관리법"의 "건설기술자" 정의를 당초대로 환원시켜라!!
학경력자들은 원래 법령상의 건설기술자가 아니었다.

현행 "건설기술관리법"의 "건설기술자 등급제"를 삭제시키고 건설기술자 구분을 "국가기술자격법"과 "기술사법"에 의거 운영하라!!

현행 "건설기술관리법"에서 건설기술자를
초급, 중급, 고급, 특급으로 구분해서 관리해야 할 이유가 무었이냐?
감리등급제도 마찮가지.
아시는분 답변좀 부탁 드립니다.

모름지기
관련 "협회"의 일거리+@ 외에는 이점이 없다고 본다!!
@ : 수입( 등급별 교육비, 각종 수수료 등등....)

기똥찬 아이디어에 건설기술자들이 희생양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