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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고

외국인력 활용방안과 적정규모

보도일자 2003-11-03

보도기관 일간건설

◇외국인력 관련제도의 동향

올해 7월31일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산업연수제와 고용허가제를 병행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외국인력 정책의 큰 줄기가 결정됐다. 외국인력에 대한 보호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건설현장의 경우 수주 여부 또는 공정에 따라 인력수요가 발생한다는 특성을 감안해 외국인력의 사업장 이동이 가능한 ‘노동허가제’의 요소를 가미하는 것으로 논의가 진행됐다. 동 법률은 내년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고용허가제에 의한 외국인력의 도입 업종 및 규모는 국내 인력수급 상황 등과 연계해 관계부처 차관들로 구성된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국무조정실장)에서 올 12월에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따라서 건설산업에 적합한 외국인력 활용방식과 적정 도입규모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논의와 요구가 필요하다.

◇현재의 활용 방식:‘산업연수생’과 ‘불법체류자’

현재 건설현장에서 외국인력을 활용하는 방식은 크게 두가지이다. 첫째, 합법적인 산업연수생의 활용이다. 이것은 93년에 도입된 ‘외국인산업연수제도’에 의한 것으로 건설분야에는 97년 7월부터 적용됐다.

하지만 건설산업에 허용된 할당량은 7천500명으로 국한돼 있고 활용할 수 있는 현장도 주로 대규모의 공공 SOC 공사에 한정돼 있다. 이들을 활용하는 건설업체는 주로 ‘시공위주’의 대규모 전문건설업체이다. 이들 업체는 산업연수생의 숙식에 필요한 관리부담을 감수하더라도 이들을 내국인이 기피하는 오지 현장에 장기적으로 배치해 공사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고자 한다.

둘째, 외국인 불법체류자의 활용이다. 불법체류자에 대한 활용은 2001년과 2002년을 지나면서 급격히 확산됐다. 그 이유는 단독 및 다가구 주택의 건설 붐이 일어나면서 건설인력 부족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이 시기에 내국인 건설근로자들은 상대적으로 임금이 높은 단독 및 다가구 주택현장을 선호했다. 따라서 산업연수생을 활용할 수 없고 내국인 일손을 구하기 어려워진 대규모 민간 아파트 현장에서는 불법인줄 알면서도 불법체류자를 활용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들을 활용하는 업체는 대개 ‘관리위주’의 일반건설업체나 소규모 전문건설업체이다. 이들은 외국인력을 장기간 고용에 따른 관리부담을 원치 않으며 단지 공사물량이 있을 때에 일시적으로 외국인력을 활용하고자 한다.

◇건설현장에 약 14만명 추정

건설현장에 존재하는 외국인력의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다. 합법적인 산업연수생과 합법적인 비자를 받고 입국했으나 기간과 장소를 벗어난 협의의 불법체류자뿐만 아니라 비자도 없이 입국한 밀입국자까지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산업연수생 규모는 정확히 알수 있으나 그외의 외국인력 규모는 현장조사를 통해 추정할 수밖에 없다. 대한건설협회의 외국인산업연수협력단에 의하면 2003년 9월말 현재 건설현장에서 활동 중인 산업연수생수는 5천599명이다.

한편 현장조사를 통해 수집된 정보를 종합해보면 건설현장의 불법체류자수는 2003년 3월 현재 대략 13만4천명 정도로 추정된다. 이 둘을 합하면 건설현장에 약 14만명의 외국인력이 존재하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은 10월말까지 자진신고를 통해 합법체류자만 남고 불법체류자는 출국하도록 돼 있다.

건설현장의 경우 2003년 3월말 현재 국내체류기간이 4년 미만인 외국국적 동포가 합법체류자격을 획득할 수 있는 대상이다. 노동부는 이들의 규모가 1만5천731명으로 집계했다. 즉, 실제 존재하는 불법체류자수와 제도에 부합하는 합법체류자수간의 격차가 큰 것이 건설현장의 현실이다.

따라서 건설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는 외국인력수 도입 규모를 어느 정도로 책정하느냐에 따라 노동력 수급 및 임금 동향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판단된다. 합법적인 도입 규모를 과소하게 책정하고 일시에 불법체류자를 출국시킬 경우에는 작년에 나타났던 건설인력 대란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적정 도입 규모:기본할당량 5만명±α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결정할 때 다음 두가지 사항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첫째, 건설현장의 공사진행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일정 수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둘째, 내국인이 일자리를 뺏겨 실업자가 될 정도로 많아져서는 안 된다. 이러한 기준에 의한 도입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명확한 근거는 없다.

하지만 올해 말에는 현존하는 외국인력 약 14만명의 3분의 1 수준인 5만명 정도를 건설현장의 기본 할당량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이후에 건설현장의 노동력 수급 상황을 보아 가감하는 것이다.

이것이 건설공사에 미칠 수급 차질을 최소화하고 내국인 건설근로자의 일자리 대체를 막을 수 있는 적정선으로 판단된다. 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