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지자체 입찰계약 실태조사
보도일자 2004-01-05
보도기관 일간건설
일본 건설산업은 전체적인 공공투자의 침체와 수주 경쟁의 격화 속에서 공공공사의 품질 확보를 통한 효과적인 사회간접자본의 정비라는 사회적 요구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입찰참가자격 심사 및 건설업체의 평가를 적절히 실시해 건설산업 전체의 발전을 저해하는 부적격 건설업체의 입찰참가를 배제하고 건설업체의 기술력에 대한 평가를 중요시하는 입찰계약 방식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 대체로 공감하고 있다.
이에 일본의 건설경제연구소(RICE)는 건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2002년 지방자치단체의 입찰자격심사의 실태와 다양한 입찰·계약 방식의 시행 도입 상황 등을 조사해 그 결과를 발표했다. 여기에서는 이 조사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도록 한다.
조사 대상은 도도부현 47개, 정령지정도시 12개, 핵심시(인구 30만명 이상 또는 인구 50만 미만의 시의 경우 100㎢ 이상 정령지정도시 이외의 도시) 30개, 인구 10만명 이상의 시 183개, 특별구 23개 등 합계 295개 단체이다.
WTO 정부조달협정 대상공사 이외의 공사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심사항목의 자치단체별 채택 비율은 〈표1〉에 제시돼 있다. 전체적으로는 해당 자치단체지역의 업체를 우대하는 ‘소재지에 관한 조건’이 72.8%, ‘타 단체를 포함한 시공실적’이 71.0%, ‘현지업체 JV포함 여부’가 57.2%의 단체에서 채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할만한 것은 핵심시에 있어서는 이러한 세가지 항목의 비율이 각각 92.9%, 89.3%, 85.7%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정령 지정 도시에서는 ‘소재지에 관한 조건’은 54.5%, ‘타 단체를 포함한 시공실적’은 36.4% 채택되고 있어 가장 낮은 채택률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지명경쟁 입찰에서의 지명기준도 전체적으로는 ‘소재지에 관한 조건’이 86.6%, ‘타 단체를 포함한 시공실적’이 68.2%, ‘현지업체 JV포함 여부’가 44.9%의 단체에서 채용되고 있어 대체로 일반경쟁 입찰참가자격 요건과 비슷한 채택률을 보이고 있다.
◇건설업자의 자격심사항목
건설업자의 자격심사는 전체적으로 58.0%의 단체에서 행해지고 있으며 발주자별로 보면 도도부현에서는 93.6%, 정령지정도시에서는 90.9% 등 대부분의 단체에서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특별구에서는 31.8%, 핵심시에서는 46.4%, 그 외의 시에서는 52.0%의 단체에서 실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사항목은 전체적으로는 ‘공사성적’(주관적 심사채택 단체 중 81.7%), ‘ISO인증의 취득’(동 32.3%), ‘지명정지 경력’(동 29.9%), ‘우수시공 등의 표창’(동 23.2%)의 순서로 채택돼 심사시 활용되고 있다. 이외에 채택된 심사항목으로는 ‘해당단체 시공실적의 유무’, ‘일정기간 시공실적의 유무’, ‘건설업법 위반실적’, ‘장애자의 고용상황’, ‘납세상황(체납 및 미납상황)’, ‘건설업의 영업연수’, ‘건설기계의 보유상황’, ‘부실경영 경력(은행거래 정지 등)’, ‘시공체제’, ‘임금체불 건수’, ‘환경관리 계획’, ‘해당지역 생산자재의 사용’, ‘여성의 고용상황’ 등이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체별로 항목을 검토하면 ‘공사성적’은 심사를 실시하고 있는 도도부현의 90.9%, 핵심시에서는 조사대상의 100%를 적용하고 있으며 ‘ISO인증의 취득’ 항목은 도도부현의 63.6%, 특별구의 46.7%에서 심사항목으로 활용되고 있다. 발주자별로 보면 도도부현에서는 ‘공사성적’, ‘ISO인증의 취득’, ‘지명정지 경력’, ‘우량시공 등의 표창’, ‘건설업법 위반실적’ 등의 항목의 채택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별구에서는 ‘ISO인증의 취득’, ‘해당단체 시공실적’, ‘일정기간 시공실적’ 등의 채택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예정가격의 결정
건설공사의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을 보면 ‘적산가격과 동액’, ‘일정한 공제액(또는 비율)의 기준’, ‘담당자의 판단(관례, 경험칙 등 포함)’ 등이 각각 27% 정도의 채택비율을 보이고 있다. 발주자별로 보면 도도부현, 특별구에 있어서는 비교적 ‘적산가격과 동액’의 방법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자치단체의 비율(각각 44.7%, 36.4%)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정한 공제액(또는 비율)의 기준’의 의해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는 단체는 정령지정도시의 45.5%, 핵심시의 39.3%, 그 외의 시의 32.0% 정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소기업에 대한 발주 비율
토목공사를 보면 중소기업에 모든 공사를 발주한 기관은 18.7%, 90% 이상∼100% 미만이 33.2%가 되고 있어 약 50% 이상이 발주자가 중소기업에 발주 총액의 90% 이상을 발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령지정도시에서는 중소기업에 90% 이상을 발주하고<
이에 일본의 건설경제연구소(RICE)는 건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2002년 지방자치단체의 입찰자격심사의 실태와 다양한 입찰·계약 방식의 시행 도입 상황 등을 조사해 그 결과를 발표했다. 여기에서는 이 조사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도록 한다.
조사 대상은 도도부현 47개, 정령지정도시 12개, 핵심시(인구 30만명 이상 또는 인구 50만 미만의 시의 경우 100㎢ 이상 정령지정도시 이외의 도시) 30개, 인구 10만명 이상의 시 183개, 특별구 23개 등 합계 295개 단체이다.
WTO 정부조달협정 대상공사 이외의 공사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심사항목의 자치단체별 채택 비율은 〈표1〉에 제시돼 있다. 전체적으로는 해당 자치단체지역의 업체를 우대하는 ‘소재지에 관한 조건’이 72.8%, ‘타 단체를 포함한 시공실적’이 71.0%, ‘현지업체 JV포함 여부’가 57.2%의 단체에서 채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할만한 것은 핵심시에 있어서는 이러한 세가지 항목의 비율이 각각 92.9%, 89.3%, 85.7%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정령 지정 도시에서는 ‘소재지에 관한 조건’은 54.5%, ‘타 단체를 포함한 시공실적’은 36.4% 채택되고 있어 가장 낮은 채택률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지명경쟁 입찰에서의 지명기준도 전체적으로는 ‘소재지에 관한 조건’이 86.6%, ‘타 단체를 포함한 시공실적’이 68.2%, ‘현지업체 JV포함 여부’가 44.9%의 단체에서 채용되고 있어 대체로 일반경쟁 입찰참가자격 요건과 비슷한 채택률을 보이고 있다.
◇건설업자의 자격심사항목
건설업자의 자격심사는 전체적으로 58.0%의 단체에서 행해지고 있으며 발주자별로 보면 도도부현에서는 93.6%, 정령지정도시에서는 90.9% 등 대부분의 단체에서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특별구에서는 31.8%, 핵심시에서는 46.4%, 그 외의 시에서는 52.0%의 단체에서 실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사항목은 전체적으로는 ‘공사성적’(주관적 심사채택 단체 중 81.7%), ‘ISO인증의 취득’(동 32.3%), ‘지명정지 경력’(동 29.9%), ‘우수시공 등의 표창’(동 23.2%)의 순서로 채택돼 심사시 활용되고 있다. 이외에 채택된 심사항목으로는 ‘해당단체 시공실적의 유무’, ‘일정기간 시공실적의 유무’, ‘건설업법 위반실적’, ‘장애자의 고용상황’, ‘납세상황(체납 및 미납상황)’, ‘건설업의 영업연수’, ‘건설기계의 보유상황’, ‘부실경영 경력(은행거래 정지 등)’, ‘시공체제’, ‘임금체불 건수’, ‘환경관리 계획’, ‘해당지역 생산자재의 사용’, ‘여성의 고용상황’ 등이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체별로 항목을 검토하면 ‘공사성적’은 심사를 실시하고 있는 도도부현의 90.9%, 핵심시에서는 조사대상의 100%를 적용하고 있으며 ‘ISO인증의 취득’ 항목은 도도부현의 63.6%, 특별구의 46.7%에서 심사항목으로 활용되고 있다. 발주자별로 보면 도도부현에서는 ‘공사성적’, ‘ISO인증의 취득’, ‘지명정지 경력’, ‘우량시공 등의 표창’, ‘건설업법 위반실적’ 등의 항목의 채택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별구에서는 ‘ISO인증의 취득’, ‘해당단체 시공실적’, ‘일정기간 시공실적’ 등의 채택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예정가격의 결정
건설공사의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을 보면 ‘적산가격과 동액’, ‘일정한 공제액(또는 비율)의 기준’, ‘담당자의 판단(관례, 경험칙 등 포함)’ 등이 각각 27% 정도의 채택비율을 보이고 있다. 발주자별로 보면 도도부현, 특별구에 있어서는 비교적 ‘적산가격과 동액’의 방법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자치단체의 비율(각각 44.7%, 36.4%)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정한 공제액(또는 비율)의 기준’의 의해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는 단체는 정령지정도시의 45.5%, 핵심시의 39.3%, 그 외의 시의 32.0% 정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소기업에 대한 발주 비율
토목공사를 보면 중소기업에 모든 공사를 발주한 기관은 18.7%, 90% 이상∼100% 미만이 33.2%가 되고 있어 약 50% 이상이 발주자가 중소기업에 발주 총액의 90% 이상을 발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령지정도시에서는 중소기업에 90% 이상을 발주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