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 건설 계약금액조정制 정비 ‘자재쇼크’흡수해야
보도일자 2004-02-18
보도기관 파이낸셜
새해 들어 중국의 급속한 내수확대에 기인하여 고철, 아연, 동, 알루미늄 등 국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건설자재 가격도 줄줄이 인상되고 있다. 가격 뿐만이 아니라 유통업체의 ‘사재기’가 가세하면서 2·4분기 이후로는 심각한 수급 불균형도 우려된다.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철근은 공사 원가의 5%를 차지하는 주요 자재인데 2002년 초에는 t당 30만원에 머물렀으나 그 동안 5차례에 걸쳐 가격이 인상되면서 새해 들어서는 45만원 수준으로 급등하였다. 더구나 최근 제강업체의 관납 입찰 거부로 조달청의 철근 구매가 불가능해지면서 수해 복구 등 각종 공공 공사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알루미늄과 동, 아연, 니켈 등 원자재 가격도 30% 이상 상승하여 지붕재나 창호재 등의 가격 상승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더구나 중국의 현 경제 상황으로 볼 때 원자재 수급난이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정부에서는 관세율 인하 등의 대책을 내놓고 있으나 시장에 미치는 효과는 미미하다. 보다 근본적이고 중·장기적인 대책이 병행될 필요성이 있다.
단기적으로 원자재 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고철 사재기 등 가격 인상을 유발하는 불법 행위를 엄단해야 한다. 나아가 국산 철근 등의 수출을 억제하고 수입을 촉진해야 한다. 환율 정책을 통하여 수출입의 조정도 요구된다. 조달청의 원자재 비축 기능도 대폭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건설업체에서도 매년 지속되는 철근난에 대처하기 위하여 대량 수입과 비축 등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최근 심화되고 있는 원자재 가격 상승은 중국 경제가 우리나라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자원이 부족한 우리의 현실을 고려할 때 앞으로 유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유통 측면의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고철의 경우, 다단계 유통 구조를 축소하여 중간 수집상의 횡포를 방지하고 권역별로 대규모 고철 비축 기지를 설치하여 해외 고철 가격의 급등과 같은 위기에 대비해야 한다.
건자재 가격의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공사 계약 금액의 조정이 요구된다. 그런데 공공공사에 적용되는 ‘국가계약법’은 매우 경직되어 있다. 총 공사비의 5% 이상이 증가된 경우에만 계약 금액의 조정이 가능하다. 더구나 계약 후 120일 이전에는 이 마저도 불가능하다. 결과적으로 자재 가격이 폭등하게 되면 고스란히 건설업체의 부담으로 전가된다. 최근 최저가 낙찰제 하에서 적자 시공을 감내하는 현장도 많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는 매우 불합리하다.
국제적인 공사 계약 법규나 일본의 공공공사 계약 약관을 보면 주요 자재 가격이 현저히 변동한 경우에도 계약 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단품 슬라이딩’조항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에스컬레이션 적용 기준을 총 공사비의 2% 수준으로 완화하던가 혹은 환율이나 금리, 유가, 자재 가격의 급등과 같은 단기적인 충격에 대해 계약 금액의 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철근은 공사 원가의 5%를 차지하는 주요 자재인데 2002년 초에는 t당 30만원에 머물렀으나 그 동안 5차례에 걸쳐 가격이 인상되면서 새해 들어서는 45만원 수준으로 급등하였다. 더구나 최근 제강업체의 관납 입찰 거부로 조달청의 철근 구매가 불가능해지면서 수해 복구 등 각종 공공 공사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알루미늄과 동, 아연, 니켈 등 원자재 가격도 30% 이상 상승하여 지붕재나 창호재 등의 가격 상승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더구나 중국의 현 경제 상황으로 볼 때 원자재 수급난이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정부에서는 관세율 인하 등의 대책을 내놓고 있으나 시장에 미치는 효과는 미미하다. 보다 근본적이고 중·장기적인 대책이 병행될 필요성이 있다.
단기적으로 원자재 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고철 사재기 등 가격 인상을 유발하는 불법 행위를 엄단해야 한다. 나아가 국산 철근 등의 수출을 억제하고 수입을 촉진해야 한다. 환율 정책을 통하여 수출입의 조정도 요구된다. 조달청의 원자재 비축 기능도 대폭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건설업체에서도 매년 지속되는 철근난에 대처하기 위하여 대량 수입과 비축 등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최근 심화되고 있는 원자재 가격 상승은 중국 경제가 우리나라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자원이 부족한 우리의 현실을 고려할 때 앞으로 유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유통 측면의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고철의 경우, 다단계 유통 구조를 축소하여 중간 수집상의 횡포를 방지하고 권역별로 대규모 고철 비축 기지를 설치하여 해외 고철 가격의 급등과 같은 위기에 대비해야 한다.
건자재 가격의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공사 계약 금액의 조정이 요구된다. 그런데 공공공사에 적용되는 ‘국가계약법’은 매우 경직되어 있다. 총 공사비의 5% 이상이 증가된 경우에만 계약 금액의 조정이 가능하다. 더구나 계약 후 120일 이전에는 이 마저도 불가능하다. 결과적으로 자재 가격이 폭등하게 되면 고스란히 건설업체의 부담으로 전가된다. 최근 최저가 낙찰제 하에서 적자 시공을 감내하는 현장도 많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는 매우 불합리하다.
국제적인 공사 계약 법규나 일본의 공공공사 계약 약관을 보면 주요 자재 가격이 현저히 변동한 경우에도 계약 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단품 슬라이딩’조항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에스컬레이션 적용 기준을 총 공사비의 2% 수준으로 완화하던가 혹은 환율이나 금리, 유가, 자재 가격의 급등과 같은 단기적인 충격에 대해 계약 금액의 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