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 입찰만이 능사는 아니다
보도일자 2004-03-12
보도기관 파이낸셜
최근 상황을 보면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가 과열된 주택시장을 진정시키면서 또 서민들에게 아파트 구입비용을 낮춰 주는 유일한 대안처럼 비쳐지고 있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런 인식을 갖게 된 배경은 여론몰이식으로 시장 경제를 풀어가려는 사람들의 잘못과 함께 이에 대응하는 업체들의 소극적 대응이 원인이라고 본다.
기본적으로는 생산원가(Cost)와 판매원가(Price) 차이를 무시하거나 혹은 인지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투입원가 최소화가 곧바로 분양가격 하락으로 이어진다는 것처럼 보는 것은 오해다. 싼 가격이 가져올 긍정적 요소만 생각했지, 최저비용이 가져 올 국민부담이나 사회적 비용의 증가에 따른 위험 요소 측면을 너무 가볍게 보고 있지 않나 하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
건설공사 서비스를 구매하는 방식에서 최저가낙찰방식이 마치 글로벌스탠더드인 것처럼 호도 되고 있다. 과거 영국 건설산업의 고질적 문제점 중의 하나가 바로 최저가낙찰제로 인해 사회적 비용이 증가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흔치 않은 것 같다.
영국은 사회적 비용 증가에 따른 국민부담 전가를 막기 위해 최저가낙찰방식으로 건설될 시설물의 가치를 가격으로 환산한 낙찰방식으로 전환했다. 미국도 최저가 입찰자가 반드시 낙찰자로 선정되는 방식을 따르고 있지는 않다. 오히려 발주자들은 무리한 최저가입찰로 해당 공사가 중단사태에 이르는 위험부담을 가장 경계한다.
미국의 경우 100건의 공공공사 중 3건 정도가 불이행 상태로 빠진다고 한다. 지난 96년도의 경우 전체 공사의 6% 정도가 불이행 사태에 빠진 적도 있다. 그래서 미국은 업체들의 무모한 최저가입찰을 방지하기 위해 최저가 심의는 물론 사전적으로 금융기관의 보증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
영국과 미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건설공사의 최저가입찰제는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킬 위험성이 높으며, 이는 결국 국민부담으로 전가되기 때문에 최저가격에 대한 안전장치를 다각도로 마련해 놓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경우 종합적인 대책 마련보다는 이런 사실을 주택공급자들에게만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내에서도 이제는 최저가낙찰제도나 최저비용이 가져 올 위험요인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할 때라고 본다. 공공공사 입찰제도에 확대도입되고 있는 최저가 낙찰제도가 가져 올 위험 부담은 대략 3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무리한 수주로 인한 건설업체의 공사이행 불능사태다.
둘째, 채산성 악화로 인한 기업들의 기술개발 기피 현상이다. 이는 국내기업들의 국제경쟁력을 현재보다 현저하게 떨어뜨릴 것이다.
마지막으로 공사이행 불능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 지불이다. 불능상태에 빠진 공사를 재개하는 데는 계약금액보다 훨씬 많은 비용과 기간이 소요되며, 그 비용은 고스란히 국민들의 부담으로 돌아오게 마련이다.
사회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건설원가를 공개하여 분양가격을 낮추라는 압력은 국내 주택공급업체들의 생존 기반 자체를 위협할 큰 위험 요소가 다분히 포함되어 있다.
분양가격에 40%의 거품이 들어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내세우는 기관은 바로 대한주택공사나 서울시 도시개발공사 등 공공기관이다. 그렇다면, 과연 주택공사가 폭리를 취하고 있는 가.만약 정부 투자기관이 국민을 상대로 폭리를 취했다면 정말 큰 일이다. 지난해 말 현재 주택공사의 부채는 모두 11조1529억원에 이른다.
민간기업의 부채가 이 정도라면 도저히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40%의 폭리를 취하면서도 생존이 불가능할 정도의 부채를 안고 있다는 사실은 큰 모순이며 잘못이다.
과연 대한민국의 어느 건설업체가 부채 11조원 절반 미만인 5조원 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주택공사가 아파트 임대료나 혹은 분양가격으로 11조원의 부채를 갚지 않는다면 무엇으로 그 비용을 충당해야 할까. 혹시 국민들의 세금으로 부채를 탕감하려 한다면 그 책임을 누구의 탓으로 돌려야 하나.주택공급자의 경우, 투입원가 산정은 각 사업장 단위로 하지만, 분양가 산정은 기업의 채산성에 바탕을 두고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분양가 산정 방식이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왜 문제가 돼야 하는가 되묻고 싶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런 인식을 갖게 된 배경은 여론몰이식으로 시장 경제를 풀어가려는 사람들의 잘못과 함께 이에 대응하는 업체들의 소극적 대응이 원인이라고 본다.
기본적으로는 생산원가(Cost)와 판매원가(Price) 차이를 무시하거나 혹은 인지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투입원가 최소화가 곧바로 분양가격 하락으로 이어진다는 것처럼 보는 것은 오해다. 싼 가격이 가져올 긍정적 요소만 생각했지, 최저비용이 가져 올 국민부담이나 사회적 비용의 증가에 따른 위험 요소 측면을 너무 가볍게 보고 있지 않나 하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
건설공사 서비스를 구매하는 방식에서 최저가낙찰방식이 마치 글로벌스탠더드인 것처럼 호도 되고 있다. 과거 영국 건설산업의 고질적 문제점 중의 하나가 바로 최저가낙찰제로 인해 사회적 비용이 증가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흔치 않은 것 같다.
영국은 사회적 비용 증가에 따른 국민부담 전가를 막기 위해 최저가낙찰방식으로 건설될 시설물의 가치를 가격으로 환산한 낙찰방식으로 전환했다. 미국도 최저가 입찰자가 반드시 낙찰자로 선정되는 방식을 따르고 있지는 않다. 오히려 발주자들은 무리한 최저가입찰로 해당 공사가 중단사태에 이르는 위험부담을 가장 경계한다.
미국의 경우 100건의 공공공사 중 3건 정도가 불이행 상태로 빠진다고 한다. 지난 96년도의 경우 전체 공사의 6% 정도가 불이행 사태에 빠진 적도 있다. 그래서 미국은 업체들의 무모한 최저가입찰을 방지하기 위해 최저가 심의는 물론 사전적으로 금융기관의 보증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
영국과 미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건설공사의 최저가입찰제는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킬 위험성이 높으며, 이는 결국 국민부담으로 전가되기 때문에 최저가격에 대한 안전장치를 다각도로 마련해 놓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경우 종합적인 대책 마련보다는 이런 사실을 주택공급자들에게만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내에서도 이제는 최저가낙찰제도나 최저비용이 가져 올 위험요인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할 때라고 본다. 공공공사 입찰제도에 확대도입되고 있는 최저가 낙찰제도가 가져 올 위험 부담은 대략 3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무리한 수주로 인한 건설업체의 공사이행 불능사태다.
둘째, 채산성 악화로 인한 기업들의 기술개발 기피 현상이다. 이는 국내기업들의 국제경쟁력을 현재보다 현저하게 떨어뜨릴 것이다.
마지막으로 공사이행 불능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 지불이다. 불능상태에 빠진 공사를 재개하는 데는 계약금액보다 훨씬 많은 비용과 기간이 소요되며, 그 비용은 고스란히 국민들의 부담으로 돌아오게 마련이다.
사회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건설원가를 공개하여 분양가격을 낮추라는 압력은 국내 주택공급업체들의 생존 기반 자체를 위협할 큰 위험 요소가 다분히 포함되어 있다.
분양가격에 40%의 거품이 들어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내세우는 기관은 바로 대한주택공사나 서울시 도시개발공사 등 공공기관이다. 그렇다면, 과연 주택공사가 폭리를 취하고 있는 가.만약 정부 투자기관이 국민을 상대로 폭리를 취했다면 정말 큰 일이다. 지난해 말 현재 주택공사의 부채는 모두 11조1529억원에 이른다.
민간기업의 부채가 이 정도라면 도저히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40%의 폭리를 취하면서도 생존이 불가능할 정도의 부채를 안고 있다는 사실은 큰 모순이며 잘못이다.
과연 대한민국의 어느 건설업체가 부채 11조원 절반 미만인 5조원 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주택공사가 아파트 임대료나 혹은 분양가격으로 11조원의 부채를 갚지 않는다면 무엇으로 그 비용을 충당해야 할까. 혹시 국민들의 세금으로 부채를 탕감하려 한다면 그 책임을 누구의 탓으로 돌려야 하나.주택공급자의 경우, 투입원가 산정은 각 사업장 단위로 하지만, 분양가 산정은 기업의 채산성에 바탕을 두고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분양가 산정 방식이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왜 문제가 돼야 하는가 되묻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