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제안을 합니다. 층수제한과 면적제한을 동시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도일자
보도기관
수고 많으십니다.님의 연구논문을 잘 보았습니다.
저는 현직 설계파트에 종사하면서 누구보다도 소규모건축시공에 관한 논란꺼리를 매일같이 몸소 체험하고 있으며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기도하고 3년전부터 줄기차게 건설업 법개정 추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님이 결론내신 내용중 3층이상 건축물의 시공은 건설업체에서 하게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라는 말씀입니다만 건축사로서는 많이 아쉬운점이 있습니다.
주거용건축물은 660제곱(200평),일반건축물495제곱( 150평)이하의 연면적 일지라도 층수가 3층 이상이면 건설업체가 시공하라는 뜻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물론 이대로 개정해도 개정전 보다는 많은 효과가 기대됩니다. 주로 부분을 차지하는 다세대나 다가구등이 해당되겠군요!
그러나 눈치빠른 시공자는 층수제한을 염두에 두고 한번에 3층을 지을 것을 건설업법을 피하기 위하여 2층으로 짓고 증축허가를 내서 3층을 지을텐데요! 그러면 두번 설계하는 이중 일을 하게되어 건축사만 죽어납니다. 혹을 하나 더 붙이게 되는 결과입니다. 그려면 오히려 감리부실과 건축사만 해를 입는 결론만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제안을 합니다. 층수제한과 면적제한을 동시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2층이하라도 면적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 말입니다. 200평 150평이 아니라 165제곱(50평) 정도로 말입니다.그래야 번거로워서 같은 건물을 두번,세번 허가를 반복하여 시공하는 결과가 없을 것입니다.
무면허 업자 또는 무경험 건축주가 시공을 하면서 애꿋은 건축사가 현장소장 짓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법을 모르니 무식이 용감이라 마음대로 시공하고 감리 건축사가 책임지라는 과다한 책임을 안고 있는 것을 해소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 드릴것은 소규모시공업체를 신설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검토가 됬으면 합니다. 취직이 어려운 작금의 현실에서 정식 건축교육을 받은 전문종사자들의 살길을 열어 주어야 하는 방법으로 좋지 않을까요. 님의 선배와 후배를 염두에 두시면 합니다.
저는 현직 설계파트에 종사하면서 누구보다도 소규모건축시공에 관한 논란꺼리를 매일같이 몸소 체험하고 있으며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기도하고 3년전부터 줄기차게 건설업 법개정 추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님이 결론내신 내용중 3층이상 건축물의 시공은 건설업체에서 하게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라는 말씀입니다만 건축사로서는 많이 아쉬운점이 있습니다.
주거용건축물은 660제곱(200평),일반건축물495제곱( 150평)이하의 연면적 일지라도 층수가 3층 이상이면 건설업체가 시공하라는 뜻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물론 이대로 개정해도 개정전 보다는 많은 효과가 기대됩니다. 주로 부분을 차지하는 다세대나 다가구등이 해당되겠군요!
그러나 눈치빠른 시공자는 층수제한을 염두에 두고 한번에 3층을 지을 것을 건설업법을 피하기 위하여 2층으로 짓고 증축허가를 내서 3층을 지을텐데요! 그러면 두번 설계하는 이중 일을 하게되어 건축사만 죽어납니다. 혹을 하나 더 붙이게 되는 결과입니다. 그려면 오히려 감리부실과 건축사만 해를 입는 결론만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제안을 합니다. 층수제한과 면적제한을 동시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2층이하라도 면적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 말입니다. 200평 150평이 아니라 165제곱(50평) 정도로 말입니다.그래야 번거로워서 같은 건물을 두번,세번 허가를 반복하여 시공하는 결과가 없을 것입니다.
무면허 업자 또는 무경험 건축주가 시공을 하면서 애꿋은 건축사가 현장소장 짓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법을 모르니 무식이 용감이라 마음대로 시공하고 감리 건축사가 책임지라는 과다한 책임을 안고 있는 것을 해소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 드릴것은 소규모시공업체를 신설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검토가 됬으면 합니다. 취직이 어려운 작금의 현실에서 정식 건축교육을 받은 전문종사자들의 살길을 열어 주어야 하는 방법으로 좋지 않을까요. 님의 선배와 후배를 염두에 두시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