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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고

일본 지역건설업 보호정책

보도일자 2004-05-24

보도기관 일간건설

최근 우리나라의 지역·중소건설업체의 보호·육성을 위한 제도는 ‘공정경쟁의 원리’의 확대 적용으로 인해 전체적으로 축소되거나 폐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올해들어 국가공사의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의 대상이 78억원 이하에서 50억원 이하로 축소되면서 50억원 이하로 확대된 지역제한 입찰공사와 구분이 어렵게 됐으며 조달청은 ‘공사입찰특별유의서(2004. 3. 9)’의 개정을 통해 100억 미만의 공사의 경우 공동도급업체수를 축소했다.

이는 국가공사의 지역제한입찰 대상공사의 확대를 통한 지역건설업체의 수주기회 증대를 제외하고는 지역·중소건설업체의 수주기회를 축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매월 실시하는 건설경기 BSI 조사결과 서울지역 업체에 비해 중소건설업체들이 대부분인 지방업체들의 실적(2월 57.8, 3월 42.6, 4월 53.6)이 대단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정경쟁의 원리’에 기초해 지역·중소건설업체를 보호·육성하는 제도를 축소·폐지하는 최근의 정책동향이 우리나라 건설산업의 발전을 위한 최선의 선택인 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서는 이를 위한 1차 작업으로 외국 사례를 조사해 우리의 정책방향과 비교 검토과정으로 우선 일본의 지역·중소건설업체 보호·육성제도의 현황과 동향을 소개하도록 한다.

◇지역건설업체를 우대하는 제도는 어느정도는 필요하다는 결론 도출

일본의 경우 건설업체 규모를 기준으로 대형 건설업체와 비교해 ‘중소’건설업체를 우대하는 제도의 필요성은 거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즉 ‘약자의 보호’라는 주장에 대한 공감대가 ‘자유경쟁의 억제, 경영혁신을 통한 비용절감 노력을 하지 않는 사업자의 존속, 신규 진입의 촉진 등으로 인한 건전하고 능력있는 중소기업의 성장기회를 박탈’이라는 주장에 밀리고 있다.

반면 건설업체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수도(동경) 소재업체에 대해 ‘지역’건설업체를 우대하는 제도의 필요성은 반론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국가 전체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즉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 창출’ 등의 주장이 ‘공정경쟁의 제한으로 인한 폐해’의 주장보다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이다. 최근 이러한 지역건설업체 보호제도에 대한 개선 요구가 제기되고 있지만 이러한 요구가 ‘대형 건설업체 중심의 건설시장 개편’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로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역업체들을 설득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건설업체를 우대하는 제도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지역건설업체 보호·육성 제도

첫째, 지역 중소건설업체가 수주 또는 공사를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대규모 공사를 소규모 공사로 분할·발주해 현지 중소건설업체에게 수주되도록 하는 ‘분할발주제도’가 있다.

둘째, 건설공사를 계약금액에 따라 등급별(통상적으로 5단계)로 나눠 발주하는 것과 완공 실적액을 기준으로 등급을 결정해 운영하는 ‘등급제도’가 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등급기준을 자체적으로 제정해 시행하게 되는데 우리나라 ‘조달청 유자격자 등급제한 입찰제도’와 유사한 제도로 일본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 공사에서도 이용되고 있다.

셋째, 공동도급을 통해 지역건설업체가 공사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공동기업체’제도가 있다. 여기에는 타 지역의 대형업체와 해당 지역의 중소건설업체와의 공동도급과 타 지역(또는 해당지역) 중소건설업체와 해당지역 건설업체의 공동도급 형태가 있다.

넷째, 지방자치단체의 지명경쟁입찰의 경우 지명 조건을 ‘해당 지역에 본사나 영업소를 두고 있는 건설회사’로 제한하는 요건을 부과하는 ‘지역요건’ 제도가 있다.

마지막으로 앞에서 소개한 제도들을 뒷받침하는 일본의 대표적인 지역·중소건설업체 보호 제도인 ‘관공수에 대한 중소기업의 수주 확보에 대한 법률(官公需法)’이 있다. 이는 일본 중소기업법 제20조(국가의 중소기업 수주 증대 확보 시책 강구)에 근거해 96년에 제정됐다. 이 법률의 제1조에는 ‘중소기업의 수주 기회 확보’를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매년 ‘중소기업전용 계약목표비율’을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2002년도의 경우 전체 관공수에서 중소기업 수주목표를 국가의 경우 45.2%로 결정하고 있다. 또 지난해 북해도의 경우는 ‘도’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경우 91.3%를 지역·중소건설업체에게 발주할 것으로 목표로 정하고 있다.

◇향후 제도개선 방안

위에서 소개한 일본의 지역·중소건설업체 보호·육성 제도, 특히 ‘관공수법’은 ‘공정경쟁 저해’ 등의 문제점이 있어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공공사업을 지역밀착형으로 전환해 실시하도록 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