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모래, 代案이 없다
보도일자 2004-05-17
보도기관 주간조선
최근 인천 옹진군의 바다모래 채취 허가가 지연되면서 수도권에서 모래 대란(大亂)이 우려된 바 있다. 다행히 최근 일부 채취가 허가되는 등 응급 조치가 이루어졌으나, 허가 관청에서는 2005년부터 바다모래 채취를 전면 금지한다고 선언한 바 있으며, 환경단체와 어민들의 민원도 지속되고 있어 언제든지 폭풍으로 돌변할 가능성이 있다.
환경단체와 어민들의 주장을 보면, 그 동안 무분별한 바다모래 채취로 인하여 어족 자원의 고갈과 해안선의 침식 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해양 생태계의 훼손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수도권에서는 모래 소비량의 70% 이상을 바다모래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바다모래의 채취가 중단될 경우, 골재 가격의 폭등은 물론, 대부분의 공사 현장이 마비될 우려가 있다. 마사토와 같은 불량 골재의 사용이 증가하여 부실 공사가 확산될 우려도 있다.
환경단체에서는 재생골재의 사용, 대체 광구 확보, 중국이나 북한으로부터 모래 수입 등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육모래, 부순모래 등도 환경 훼손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않으며, 재생모래는 근본적으로 개발 가능량이 적다는 한계가 있다. 골재의 수입은 대량의 자원 확보가 곤란하고, 안정적인 수급에 문제가 있다. 따라서 골재의 수급 안정을 위하여는 바다모래 채취에 대하여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고, 환경친화적인 개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바다모래 채취가 해양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는 실태 조사가 미흡하다. 일부에서는 어족 자원의 감소는 남획(濫獲)이나 수온 변화에 따른 일반적인 경향이며, 바다모래가 채취되지 않는 동해안에서도 해안선이 침식되고 있다는 반론을 펴고 있다. 그러나 1년에 덤프트럭 200만대에 해당하는 바다모래가 채취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환경영향평가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런데, 회유 어종 등의 조사를 위하여는 바다모래 채취가 1년 이상 중단되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바다모래 채취 구역을 수 개의 블록으로 나누고, 환경영향평가를 연차적으로 실시하는 광구별 휴식년제의 도입이 필요하다.
이상적으로는 바다모래 채취 전역(全域)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종합적으로 실시하고, 해양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권역을 골재채취단지로 지정하여 집중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골재 채취 예정지를 지정하는 단계에서 지자체장이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방법도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바다모래의 부존량 조사시 환경영향평가를 병행하고, 개발 가능 구역을 배타적으로 지정할 수도 있다.
어민들의 피해에 대하여는 바다모래 채취시 부담금 제도를 도입하여 사후적인 보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다만, 맹목적인 집단이기주의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나아가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정착된 후, 골재채취단지 등에서의 대규모 골재 채취 허가권은 중앙 정부로 이관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연안 지역의 환경 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의 바다모래 채취 허가를 단계적으로 늘려나가야 한다.
끝으로 바다모래 채취의 전면 중단과 같은 극약적인 처방은 사회경제적인 파장이 매우 크다. 따라서 단계적이고 예측 가능한 골재 수급 정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는 정부 부처와 지자체, 어민 및 환경단체에서 상호 합의하여 바다모래의 연차별 채취 계획과 환경친화적 개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환경단체와 어민들의 주장을 보면, 그 동안 무분별한 바다모래 채취로 인하여 어족 자원의 고갈과 해안선의 침식 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해양 생태계의 훼손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수도권에서는 모래 소비량의 70% 이상을 바다모래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바다모래의 채취가 중단될 경우, 골재 가격의 폭등은 물론, 대부분의 공사 현장이 마비될 우려가 있다. 마사토와 같은 불량 골재의 사용이 증가하여 부실 공사가 확산될 우려도 있다.
환경단체에서는 재생골재의 사용, 대체 광구 확보, 중국이나 북한으로부터 모래 수입 등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육모래, 부순모래 등도 환경 훼손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않으며, 재생모래는 근본적으로 개발 가능량이 적다는 한계가 있다. 골재의 수입은 대량의 자원 확보가 곤란하고, 안정적인 수급에 문제가 있다. 따라서 골재의 수급 안정을 위하여는 바다모래 채취에 대하여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고, 환경친화적인 개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바다모래 채취가 해양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는 실태 조사가 미흡하다. 일부에서는 어족 자원의 감소는 남획(濫獲)이나 수온 변화에 따른 일반적인 경향이며, 바다모래가 채취되지 않는 동해안에서도 해안선이 침식되고 있다는 반론을 펴고 있다. 그러나 1년에 덤프트럭 200만대에 해당하는 바다모래가 채취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환경영향평가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런데, 회유 어종 등의 조사를 위하여는 바다모래 채취가 1년 이상 중단되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바다모래 채취 구역을 수 개의 블록으로 나누고, 환경영향평가를 연차적으로 실시하는 광구별 휴식년제의 도입이 필요하다.
이상적으로는 바다모래 채취 전역(全域)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종합적으로 실시하고, 해양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권역을 골재채취단지로 지정하여 집중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골재 채취 예정지를 지정하는 단계에서 지자체장이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방법도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바다모래의 부존량 조사시 환경영향평가를 병행하고, 개발 가능 구역을 배타적으로 지정할 수도 있다.
어민들의 피해에 대하여는 바다모래 채취시 부담금 제도를 도입하여 사후적인 보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다만, 맹목적인 집단이기주의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나아가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정착된 후, 골재채취단지 등에서의 대규모 골재 채취 허가권은 중앙 정부로 이관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연안 지역의 환경 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의 바다모래 채취 허가를 단계적으로 늘려나가야 한다.
끝으로 바다모래 채취의 전면 중단과 같은 극약적인 처방은 사회경제적인 파장이 매우 크다. 따라서 단계적이고 예측 가능한 골재 수급 정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는 정부 부처와 지자체, 어민 및 환경단체에서 상호 합의하여 바다모래의 연차별 채취 계획과 환경친화적 개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