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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고

건설업 산재보험요율 산정방법

보도일자 2004-12-06

보도기관 일간건설

◇건설업에서 13년간 1조6천억원 기여
지난 90년에서 2002년까지 13년간의 산재보험료 수납액과 지급금액의 차액은 총 4조7천억원이다.
그중 건설업이 차지하는 금액은 약 1조6천억원으로 34.6%를 차지하고 있다.
건설업보다 규모가 큰 제조업은 그 금액이 약 1조원으로 21.0%를 차지하는 데 그치고 있음을 생각하면 건설업이 산재보험의 재정 안정에 엄청난 기여를 해 온 셈이다.
지난 99년 이래 건설업에서 납부한 보험료에 비해 지급받은 보험급여 차액이 지속적으로 늘어난 것이 이런 결과를 낳았다.
하지만 최근의 건설업 산재보험요율 추이를 살펴보면 지난 98년에 1천분의 28이던 것이 99년에는 1천분의 36으로 급등하고 2002년에는 1천분의 33에 머물고 있어 보험요율은 별로 하락하지 않았다.
이것은 몇년간 납부한 보험료에 비해 보험급여를 적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요율이 하락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산재보험요율을 떨어뜨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산재예방을 하더라고 그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음을 말한다.
◇보험요율체계를 통해 산재예방 촉진
주지하다시피 산업재해를 줄이는 것이 근로자와 가족의 행복을 지키고 건설업의 생산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건설업의 생산기반을 확충하는 길이다.
따라서 다양한 산재예방 노력이 시도되고 있다.
효과적인 산재예방 대책 중 하나가 바로 산재보험 요율체계를 활용하는 것이다.
즉 재해를 많이 유발하는 사업주 또는 업종에게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경제적인 동인(動因)’에 의해 사용자 또는 업종 스스로 재해예방 노력을 기울이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해 사업주 또는 업종에게 적용되는 보험요율이 자신이 ‘납부한 보험료’와 ‘지급받은 보험급여’에 따라 결정되도록 해야 한다.
물론 산재보험이 사회보험의 일종이므로 사회적 연대성을 고려해야 하나 가장 우선시돼야 할 상위개념은 사업주 또는 업종 스스로가 위험예방 노력을 기울이도록 유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위험률’ 반영이 미흡한 현행 요율체계
하지만 현행 산재보험요율체계에는 이러한 경제적인 동인이 덜 반영돼있다. 현행 산재보험요율은 크게 ‘업종별 보험요율’과 ‘개별 경험요율’로 나뉜다.
업종별 보험요율이란 업종별로 등급을 매긴 요율(class rate)이며 개별 경험요율이란 개별 사업장의 경험실적을 반영한 요율(individual rate)을 말한다.
업종별 보험요율을 결정짓는 가장 큰 요소는 ‘보험급여지급률’로 이것은 당해 업종의 과거 3년간 보험급여총액을 과거 3년간 임금총액으로 나눈 비율이다.
하지만 여기서 분모에 대입된 ‘임금총액’에 당해 업종의 위험률이 반영돼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개별 경험요율이란 과거 3년간 보험급여 총액을 과거 3년간 납부한 보험료로 나눈 비율로 여기서 분모에 대입된 ‘납입보험료’는 당해 사업장의 위험률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경우 자신이 납부한 보험료와 지급받은 보험급여의 크기에 따라 보험요율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건설업의 경우 개별 경험요율을 적용받는 업체가 매우 적다.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으로서 2년전 보험연도의 총 공사실적이 100억원 이상인 사업이 개별 경험요율의 적용대상인데 2002년의 경우 약 18만3천309개 사업장 중 516개에 불과했다.
그에 비해 제조업의 경우에는 19만4천150개 사업장중 1만2천518개에 개별 경험요율이 적용됐다.
◇‘산재예방 노력’에 대한 유인 약화
결국 건설업체의 경우 대개 ‘업종별 보험요율’에 의해 보험요율이 결정된다고 볼 수 있는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험률의 반영이 매우 미흡하다.
이것은 건설업의 경우 재해를 많이 유발하는 사업주 또는 업종에게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하려는 ‘경제적인 동인(動因)’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을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바로 이 점이 건설업 산재보험요율체계의 적정성을 진지하게 검토해 봐야 하는 첫 번째 이유다.
또한 건설업 산재보험요율체계의 산정을 재검토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특정 업종의 보험료 수지차(=보험료수납액-보험급여지급액)가 누적적으로 발생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납입한 보험료에 비해 지급받은 보험급여가 적으면 보험요율이 하락, 다음 해에는 보험료 수납액이 감소해야 하나 지금처럼 보험급여지급률을 기준으로 업종별 요율을 산정할 때에는 특정 업종의 보험료 수지차가 지속적으로 누적돼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게 되고 이것이 제도 자체에 대한 반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지급률’ 대신 ‘수지율’을 반영해야
요컨대 효과적인 재해예방 수단으로서 산재보험요율체계를 운용하기 위해서는 업종별 보험요율 결정 과정에 ‘위험률’ 수준을 반영해야 한다.
즉 ‘지급를’(=보험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