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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고

활성화 위한 제도 정비 마쳐

보도일자 2001-12-15

보도기관 매일경제

2001년도에 들어와서 주택 또는 건축관련 제도의 변화 중 가장 특기할 사항은 리모델링을 유도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금년도에 정부가 추진한 리모델링 관련 제도 개선은 전부가 새롭게 마련된 것들이다.

금년도에 정부가 추진한 리모델링 관련 제도 개선의 내용들을 차례대로 살펴 보면, 먼저 9월 5일자로 발효된 「건축법 시행령」에서는 리모델링의 개념을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증축, 개축 또는 대수선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여기에 해당될 경우에는 기존 건축규제의 상당 부분을 적용 완화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리모델링과 관련된 행위시는 건물 연면적의 1/10범위 내에서 증축도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번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20년 이상 오래된 건축물의 리모델링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현행 「건축법 」 및 「도시계획법」의 규제로 증·개축이 곤란한 도심지역의 노후 상업용 건축물의 리모델링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현재 개정 추진 중인「주택건설촉진법」과 「공동주택관리령」에서는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을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와 기준, 절차 등을 제시하고 있다. 「주택법」으로 바뀌게 되는 「주택건설촉진법」에는 주택 종합계획 수립시 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리모델링 조합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국민주택 기금의 운용 대상에 국민주택의 리모델링도 포함시켰다. 또한 리모델링에 따른 소유자간의 분쟁 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리모델링에 의하여 전용부분의 면적이 증가하여도 대지 사용권은 변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공동주택관리령」에서는 입주자 대표회의를 리모델링 제안 주체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리고, 20년 이상된 공동주택의 경우 단지 또는 동 입주자의 4/5이상의 동의를 얻어 구조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리모델링의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한편, 입주민 2/3이상의 동의를 얻는 경우 1/2범위 내에서 부대 복리시설 상호간의 용도 변경이 가능하도록 허용하였다. 따라서 20년 이상 된 아파트는 주민이 원하면 타 시설 용도의 부분적 변경을 통하여 주차장 등의 확대·설치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밖에 리모델링에도 특별수선충당금의 사용을 허용했다.

최근에 아파트 단지 주민들의 리모델링에 대한 관심이 커진 데는 바로 이러한 제도 개선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20여개 아파 단지가 리모델링의 추진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제 아파트 단지 주민들은 재건축만을 유일하게 생각하는 대신 리모델링도 검토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건설업체들도 이들 아파트 단지들을 대상으로 리모델링 수주를 위한 접근을 시도하고 있는 중이다.

정부는 리모델링을 통하여 주민이 누릴 수 있는 구체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에 대하여 더 많은 제도 개선 등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보다 적은 비용으로 리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금융, 조세상의 지원을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공동 주택 단지 차원의 리모델링이 실질적으로 가능하도록 주민 동의 등에 대해서도 보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도시계획법」의 개정 등을 통하여 리모델링을 계획적인 차원에서 추진하는 방안도 가능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에 못지 않게 건설업체 등 리모델링 사업 주체들의 노력과 준비도 필요하다. 정부가 제도 개선을 하였다고 리모델링 시장이 저절로 열리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업체 스스로 소비자들에게 리모델링이 신뢰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를 위해서는 리모델링 관련 시공 및 사업관리의 기술을 개발하고 소비자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사업타당성 분석 등 기획 능력도 키워야 할 것이다.

정부와 기업이 각자 이러한 노력을 기울일 경우 내년부터 리모델링은 건설업계의 주요 사업영역의 하나로 자리잡아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