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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고

CM at Risk 민간부문에서 적용돼야

보도일자 2001-12-24

보도기관 내외건설신문

CM at Risk의 국내 공공부문 도입은 위험성이 높으며 정착할 수 있는 문화가 조성되지 않은 상태이며 이를 조기도입은 시기상조이다.

이에 국내에서는 공공부문보다는 민간부문의 적용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CM은 기술과 관리능력을 적절히 조화롭게 이용하는 높은 수준의 창의력이 요구됨으로 상대적으로 관리면에서의 유연성이 높은 민간부문에서 CM을 성숙시켜야만 향후 공공부문 적용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

이에 따라 공공부문에서는 CM for Fee의 활성화가 우선 이루어져야 하며 발주자의 요구가 확대되어 자연스럽게 CM at Risk로 전환하는 방안이 국내 CM활성화를 추진하는 데 필요하다.
이는 CM for Fee와 CM at Risk가 건설사업에 참여하는 방식이 틀릴 뿐만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는 능력은 비슷하므로 발주자는 CM for Fee의 활용을 통해 건설사업관리 발주능력을 키울 필요가 있다.

이에 기본적으로 CM은 인적자원을 바탕으로 한 고도의 건설전문기술이 필요하며 전문성의 바탕이 없는 CM의 도입은 큰 낭패를 볼 수 있음을 발주자는 인지해야 한다.

또 능력있는 건설사업관리자 한 명이 탄생하기 위해서는 해당인력에게 오랜 기간의 기술 함양 및 경험을 쌓게 해주어야만 하므로 기업은 건설관리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개발을 통해 노하우를 축적해야 한다.

이같은 인력개발은 CDP(Career Development Program)와 같은 장기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높은 기술 수준을 획득한 CM에 대해 지위를 인정해주는 풍토에서 이루어진다.

특히 사업자 선정은 CM at Risk 방식과 일반경쟁입찰과의 큰 차이점의 하나가 CM at Risk의 경우 계획단계, 또는 설계단계에 이미 참여하여 발주자를 조언하고 계획/설계상의 오류를 제거해 나간다는 점에 있는데, 이런 초기단계에서 발주자가 CM을 선정할 수 있는 적절 한 방식이 존재하지 않으며 단순히 GMP 가격으로 평가할 경우 저가 입찰한 CM이 발주자에게 미칠 수 있는 악영향을 준다.

CM at Risk의 경우 CM이 상당한 위험을 지는 것처럼 발주자 역시 고용한 CM에 대한 상당한 위험부담을 안게 되므로 발주자 역시 사업에 대한 높은 수준의 이해와 경험, 관리능력이 필요하다.

CM at Risk에서 CM이 제시하는 GMP(총액한도보장)는 일반 입찰과는 달리 그 적정성을 평 가하기가 매우 곤란하므로 발주자가 이를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CM의 속성은 기본적으로 CM의 높은 기술력과 경험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비용 및 시간 등에 유리함을 주고자하는 관리기술을 의미하나 CM at Risk의 경우는 잘못 변질되면 사업위험을 CM 업체에게 전가하면서 낮은 가격을 유도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소지가 있다.

반면에 발주자가 사업비용에 대한 명확한 평가/판단력이 없다면 CM at Risk 업체의 제한된 일반경쟁입찰제도와 다를 것이 없게 되며 낙찰률을 올리는 도구가 된다.

우리나라에서 건설산업 전 단계에 참여하는 미국식 CM제도가 아니라 건설현장에서 사업을 관리하는 기능을 인정해 주기 위한 건설사업관리제도의 부분적 도입이 검토돼야 한다.

이에 향후 건설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칸막이식 업역규제를 철폐한다면 업체의 효율 적인 관리를 위해 과도기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이미 대형건설업체들은 자체의 소수 전문인력으로 전문건설업체들과 협력하여 시공을 하고 있는 바 이러한 대형건설업체들의 기능을 건설사업관리의 시공단계 영역으로 인정해주고 토목, 건축, 토공, 철근콘크리트 등의 시공분야와 개념적으로 구분하는 정책적인 것이 필요하다.

반면에 시공단계에서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소수의 고난도 대형공사는 건설사업관리 능력을 갖춘 대형업체에게 맡기고 그 외의 공사는 전문 시공업체에게 맡겨야 한다.

이 경우 건산법에 명기된 건설사업관리, CM 등과의 용어적 혼돈을 피하기 위하여 “건설시공관리제도”와 같은 별도의 명칭을 부여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이며 도입여부는 기획단계에서 공사성격과 사업여건을 보아가며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