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L 대상사업 및 ‘500억원 규모’ 재검토돼야
보도일자 2005-04-01
보도기관 한국건설신문
최근 기획예산처는 교육 및 복지부문에 대한 민간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민간투자 대상사업의 범주를 사회적 인프라시설로까지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예산처의 제도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민간투자제도는 여전히 민간투자 대상사업의 범위를 법률에 제한적인 열거 방식으로 운영하는 한계에서 벗어날 수 없다.
특히, 이번에 실시된 공공투자지원센터(PIMAC)와 민간투자지원센터(PICKO)의 통합을 통하여 정부 지출을 수반하는 모든 공공사업에 대하여 타당성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수익성이 인정되는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성이 있다.
BTL 사업의 민간 제안 허용해야
BTL사업의 문제의 심각성은 해당 사업의 추진 방식을 전적으로 정부고시사업으로 한정함으로써, 민간부문의 창의적인 제안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데 있다.
기획예산처는 BTL 사업의 제안이 남발될 것을 우려해, 민간 제안의 원천적인 제외 방침을 천명하고 있으나, 사업 추진의 주체인 민간 기업은 사업을 제안하기 전에 약 2년여의 사업 준비 기간과 상당 규모의 자금을 선투자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BTL 사업에 대한 민간부문의 다양한 사업 추진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최적의 사업을 선택해야 하는 정부의 역할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다.
따라서, 최근 정부가 민간투자 대상사업의 범주에 포함시킨 교육 및 복지시설 등의 BTL 사업들에 대해서도 민간 제안을 허용할 필요성이 있다.
BTL 사업 규모의 재조정 필요
무엇보다도 500억원 단위의 사업이 BTL 방식으로 추진하기에 적정한 규모인가에 대해 상당 부분 의구심이 야기된다.
기획예산처는 BTL 대상사업의 규모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활용될 수 있는 적정 규모의 BTL 대상사업을 선정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BTL 사업의 적정 규모는 사업 단위로 금융시장의 상황에서 결정될 수 있도록 기획예산처가 제시한 500억원이란 수치가 하나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
대상사업 및 사업시행자선정 기준 재검토 필요
BTL 대상사업의 선정 기준은 신규 건설을 필요로 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복합 기능 건축물로 한정해 해당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민간의 창의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할 여지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
일정 규모 이하의 단순한 건축공사와 개·증축 등과 같이 리모델링 건설사업은 기존과 같이 재정사업으로 추진하여 지역 소재의 중소건설업체에게 해당 공사에 대한 수주의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BTL 사업의 추진 과정에 지역 소재의 중소건설업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BTL 사업시행자의 선정 기준은 지역 소재의 중소건설업체가 참여한 컨소시엄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실시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예산처의 제도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민간투자제도는 여전히 민간투자 대상사업의 범위를 법률에 제한적인 열거 방식으로 운영하는 한계에서 벗어날 수 없다.
특히, 이번에 실시된 공공투자지원센터(PIMAC)와 민간투자지원센터(PICKO)의 통합을 통하여 정부 지출을 수반하는 모든 공공사업에 대하여 타당성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수익성이 인정되는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성이 있다.
BTL 사업의 민간 제안 허용해야
BTL사업의 문제의 심각성은 해당 사업의 추진 방식을 전적으로 정부고시사업으로 한정함으로써, 민간부문의 창의적인 제안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데 있다.
기획예산처는 BTL 사업의 제안이 남발될 것을 우려해, 민간 제안의 원천적인 제외 방침을 천명하고 있으나, 사업 추진의 주체인 민간 기업은 사업을 제안하기 전에 약 2년여의 사업 준비 기간과 상당 규모의 자금을 선투자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BTL 사업에 대한 민간부문의 다양한 사업 추진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최적의 사업을 선택해야 하는 정부의 역할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다.
따라서, 최근 정부가 민간투자 대상사업의 범주에 포함시킨 교육 및 복지시설 등의 BTL 사업들에 대해서도 민간 제안을 허용할 필요성이 있다.
BTL 사업 규모의 재조정 필요
무엇보다도 500억원 단위의 사업이 BTL 방식으로 추진하기에 적정한 규모인가에 대해 상당 부분 의구심이 야기된다.
기획예산처는 BTL 대상사업의 규모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활용될 수 있는 적정 규모의 BTL 대상사업을 선정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BTL 사업의 적정 규모는 사업 단위로 금융시장의 상황에서 결정될 수 있도록 기획예산처가 제시한 500억원이란 수치가 하나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
대상사업 및 사업시행자선정 기준 재검토 필요
BTL 대상사업의 선정 기준은 신규 건설을 필요로 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복합 기능 건축물로 한정해 해당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민간의 창의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할 여지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
일정 규모 이하의 단순한 건축공사와 개·증축 등과 같이 리모델링 건설사업은 기존과 같이 재정사업으로 추진하여 지역 소재의 중소건설업체에게 해당 공사에 대한 수주의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BTL 사업의 추진 과정에 지역 소재의 중소건설업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BTL 사업시행자의 선정 기준은 지역 소재의 중소건설업체가 참여한 컨소시엄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실시할 필요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