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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고

PQ의 재해율 반영제도 개선방안

보도일자 2005-05-30

보도기관 일간건설

이미 오래전부터 PQ의 재해율 반영제도가 현실의 재해 정도를 왜곡시킴으로써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한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하지만 이 문제를 바라보는 건설업계, 노동부, 노동계의 시각이 서로 달라 거의 아무런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이렇듯 서로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제도개선을 미루는 사이에 사망근로자는 늘고 산재은폐라는 비정상적인 관행은 점차 만연돼왔다.
이제는 건설업계, 노동부, 노동계 등 관련 당사자가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
◇건설업의 산재 현황 및 도입 취지의 굴절
노동부가 발표한 2004년의 산업재해 현황에 의하면 건설산업의 사망자수가 779명으로 전산업에서 가장 많다.
이는 1년 내내 하루 평균 2.1명씩 사망했음을 의미한다.
또한 산재로 인한 경제적 손실액도 전산업의 32.6%인 4조7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노동부는 이렇듯 심각한 건설업의 산업재해를 줄여보고자 PQ에 재해율을 반영했다고 한다.
즉 건설사업주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입찰 관련 제도에 재해율을 반영해 산업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임으로써 건설현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했다는 것이다.
◇산업안전 지표의 종류와 성격
노동부의 바람대로 건설현장의 산재를 줄이고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건설사업주의 ‘실질적인 산업안전 활동’을 촉진시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건설사업주의 산업안전 활동 정도를 평가할 지표가 필요하다.
이것을 산재의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사전적 지표와 사후적 지표로 나눠 볼 수 있다.
◇사후적 지표:‘간접적인’ 산재예방 노력 촉진
재해율이라는 사후적 지표는 객관화가 용이하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산재예방 노력을 촉진하는 데 간접적인 수단에 그칠 수밖에 없고 그 효과 역시 불확실하다는 단점이 있다.
즉 재해율 지표만을 활용할 때 산재예방 노력은 재해율이라는 결과를 통해서만 그 가치를 인정(PQ 신인도의 가점 등)받을 수 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이유로 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간의 노력이 도로(徒勞)에 그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반대로 산재예방 노력을 하지 않아 재해가 발생할 경우 이것을 은폐하기만 한다면 PQ의 신인도에서 가점을 받을 수도 있다.
즉 산재예방 노력이 PQ의 점수 등으로 귀결되는 과정에서 간접성과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 때문에 재해율 등 사후적 지표만으로 산재예방 노력을 촉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사전적 지표:‘직접적인’ 산재예방 노력 촉진
그에 비해 사전적 지표인 산재예방 노력 지표는 직접성과 확실성이라는 장점을 갖는다.
산재예방 노력 자체가 가치있는 활동으로 직접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평가자가 요구하는 일정한 체크리스트 항목을 충족시키면 곧바로 PQ 신인도의 가점 등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다.
즉 산재예방 노력이 PQ의 점수 등으로 귀결되는 과정에서 직접성과 확실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여건이 조성되면 안전담당 부서에서 산재예방 활동에 보다 적극적인 투자를 할 수 있다고 한다.
산업안전에 대한 투자가 수주상의 이익과 직접적으로 연결돼 확실성을 보장받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전적 지표의 단점으로서 산재예방 노력을 객관화하기 어렵다는 점과 모든 무형의 노력까지 지표로 만들기는 어렵다는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산재예방 노력을 객관화할 수 있는가가 사전적 지표 도입 가능성의 핵심이다.
◇산업안전 지표 활용의 현황 및 문제점
여하튼 건설현장의 산업안전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사후적 지표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사전적 지표의 평가를 아울러 활용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지표는 사후적 지표인 재해율뿐이다.
재해율 조사의 재해예방 효과에 관한 안홍섭 외(건설업 재해율 조사의 산업재해 예방 기여도 평가 연구, 노동부, 2004)의 연구에 의하면 92%의 경영진이 재해율에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경영진에 대한 독려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재해율을 산정하고 활용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먼저 재해율 산식의 분자인 재해자수에 빈번한 산재 은폐가 발생해 재해율이 왜곡되고 있다는 점이다.
심규범 외(건설일용근로자 고용보험 가입제고 및 재취업 지원방안, 2004, 한국노동연구원)에 나타난 산재에 대한 보상 방법을 살펴보면 ‘산재보험으로 처리했다’는 응답은 19.2%에 그치고 있다.
즉 산재 사고 중 드러나는 것은 약 5분의 1에 불과하고 5분의 4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편 재해율의 분모인 상시근로자수 역시 추정에 의하고 있어 재해율을 왜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