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언론기고

기술자 제도관련 질의에 대한 부분적 답변을 올립니다.

보도일자

보도기관

우선 기술자 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많은 의견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현재 건설기술자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 자체 연구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 연구가 건설기술인협회나 대한건설협회와는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밝혀드립니다.

대체로 여기에 질의를 주신 분들이 파이낸셜지에 게재된 이복남 실장님의 기고문을 보시고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체로 학경력 인정기술자 제도에 대한 폐지 주장과 관련하여 논의가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만, 이 부분에 있어 일부 오해가 있으신 듯 합니다.
해당 기고문의 요지가 현재 추진되고 있는 기술사 우대정책에 대한 문제제기는 있었으나, 학경력 인정기술자 제도를 폐지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하지는 않았는데, 질의하신 분들의 대부분은 기고문의 내용이 학경력 인정기술자 제도를 옹호한다라고 생각하신 듯 합니다.

이런 오해때문인지 논의가 진전이 되지 않고 정체된 듯하여, 아래에 현재 제기된 논의 주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바를 제시해 보았습니다.
기본적으로 건설기술자의 일원으로서 능력을 가진 기술자가 우대되어야 한다는 생각에는 누구나 공감할 것입니다.
다만 그 방법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좋은 대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풍부한 토론이 전개되는 것은 매우 환영할만한 것으로, 좀더 폭넓은 의견들을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간결한 내용전달에 맞추다보니 문장을 간결체로 구성한 점에 대해서 양해를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  아    래  ----


1. 학‧경력 인정기술자 제도

- 현행의 학‧경력 인정기술자 제도는 객관적인 검증과정없이 서류상에 기재된 학‧경력만으로 그 기술등급을 결정하는 체계로서 문제의 소지가 있음.

- 다만, 기존의 학‧경력기술자들에게 기 부여된 권리와 이 제도의 폐지에 따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고려되어야 함.

- 현재 제기되고 있는 기술사 우대정책의 방향(등록기준, 현장배치기준에의 기술사 배치 강제화)이 결과적으로 학‧경력인정기술자 제도의 폐지와 함께 산업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학‧경력인정기술자 제도는 기술자의 역량 등급을 국가에서 인증하는 체계로서 수요자인 발주처나 해당 기업들에서 참조하기 위한 것일 뿐 강제규정일 수는 없음.

- 입찰시 참여업체들의 역량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 속에 보유 기술자에 대한 역량평가 조항이 있으므로, 등록기준과 현장배치기준에 일정한 수준의 기술자를 보유 또는 배치해야 한다는 규정은 이중 규정으로 의미가 없음.

- 현행의 학‧경력인정기술자 제도는 궁극적으로 폐지되어야 하며, 그 원래의 목적인 기술자의 역량등급 평가체계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안이 도출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기술자의 역량등급 평가체계 자체를 국가에서 제도화할 것인지 여부는 필수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시장에서 기술자의 역량평가에 대한 일정한 기준을 필요로 하여 국가에 의존한다는 전제하에, 선택적으로 제도화 할 수 있으며, 강제조항이 아닌 참고사항으로 국가에서 제시할 수 있음.

2. 기술사 우대정책

- 기술사 제도는 과거 경제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기술자가 부족한 상황에서 최고의 기술자를 가려내어 우대함으로써 국가의 기술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음.

- 국가 경제력이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선 현재 시점에서 기술사에 대한 개념은 재고될 필요가 있음.

- 최고 역량을 갖춘 소수의 기술자로서의 개념이 아니라, 일정한 분야에서 기술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자로서 규정될 필요가 있음.

- 현행의 기술사 응시자격과 인증 체계만으로 판단할 때에 배출되는 모든 기술사가 최고의 기술력을 확보하였다고 단언할 수 없음.

- 따라서 기술사는 일정한 업무영역에 있어 면허 성격의 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으며, 기술 역량상 최고의 수준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음.

- 현재 추진되고 있는 기술사 우대정책은 크게 업등록기준상에 기술사 의무보유 규정과 현장배치기준상의 기술사 의무배치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음.

- 업등록기준상의 기술사 의무보유 규정은 그 업의 특성상 일정한 면허가 필요하며 그에 따라서 해당하는 기술사 면허를 가진 기술자를 보유해야 한다는 규정은 의미가 있음.

- 다만, 면허 성격이 분명하지 않은 업역에 대해서 반드시 기술사를 보유해야 한다는 규정은 불공정한 업등록 규제로서 산업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따라서 등록기준상에 기술사 의무보유 규정을 신설하기에 앞서 어떤 직무‧업역(배타적 업무로 규정 가능)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