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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고

최고가치낙찰제 도입 확산

보도일자 2005-08-29

보도기관 일간건설

‘비용’ 개념과 최고 가치 낙찰제

1990년대 후반부터 전세계적으로 최저가 낙찰제를 대신해 최고가치(Best Value) 낙찰제의 도입이 확산되고 있다.
그 배경에는 ‘비용(cost)’ 개념의 전환이 자리잡고 있다. 최저가 낙찰제를 통해 시공비를 낮추더라도 유지관리비나 수명주기가 짧은 시설물을 양산하게 된다면, 투자효율성(Value for Money)을 확보하기 어렵고, 시설물의 설계에서 시공, 유지관리 및 최종 폐기시점에 이르기까지의 비용을 모두 합한 총생애주기비용(whole life cycle costs)은 더 높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영국이건, 미국이건 건설사업의 초기 비용(initial cost)만 최소화할 것이 아니라 유지관리비를 포함하는 총생애주기비용의 절감을 위한 입낙찰제도 개선작업을 오래전부터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최저가 낙찰제를 대신해 최고 가치 낙찰방식의 활용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1년 이후 최저가 낙찰제가 도입되면서 저가 낙찰로 인한 부실공사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
최고 가치 낙찰제는 최저가 낙찰제의 대안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정부도 최고 가치 낙찰제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최고 가치 낙찰제가 무엇인지, 어떻게 외국에서 최고 가치 낙찰제가 운용되고 있는지, 우리나라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 자체가 본격화되지 못한 실정이다. 이 글은 우리나라에 최고 가치 낙찰제를 도입하기 위한 논의의 출발점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에서 작성한 것이다.

‘최고 가치(Best Value)’:입찰가격외 비가격요소에 대한 종합 평가 요구

‘최고가치(Best Value)’의 개념이 무엇인지는 다소 모호하다. 영국의 경우를 보면 ‘최고가치’는 조달제도나 입낙찰제도 그 자체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넓은 의미에서 공공부문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과 관련된다.
하지만 영국 재무부(HM Treasury)의 낙찰자 선정기준과 절차를 보면, 입찰가격 외에 품질, 기능, 혁신성, 리스크관리, 사업조직 등과 관련한 복합적인 비가격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점수화하고,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입찰자가 발주자에게 ‘최고 가치’를 제공하는 것으로 평가해 낙찰자로 선정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다.
미국 연방조달규정(FAR Part 2)에서는 최고 가치를 ‘정부조달 결과물이 발주자가 요구하는 총체적인 이익의 극대화’를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공개경쟁입찰(Sealed Bidding)은 최저가 낙찰제가 적용되지만, 협상에 의한 계약(Contracting by Negotiation)은 최고가치를 얻는 방법으로 기술하고 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의 유형으로 ①최저가격의 기술적으로 수용가능한 낙찰자 선정절차(Lowest-Price Technically Acceptable Process, LPTA)와 ②가치교환 절차(Tradeoff Process)를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입찰자 평가방법의 차이는 있지만, 영국이건 미국이건 ‘최고 가치’에 대한 논의에서 공통적인 것이 있다.
최저 가격(lowest) 입찰자가 언제나 발주자에게 투자효율성을 제공해 준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입찰가격만으로 낙찰자를 선정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이다.

최고 가치 낙찰제의 도입 필요성

이미 입낙찰제도의 Global Standard는 최저가 낙찰제에서 최고가치 낙찰제로 전환됐다.
입낙찰제도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영국이나 미국에서처럼 최저가 낙찰제를 중장기적으로 최고 가치(Best Value) 낙찰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최고 가치 낙찰제를 통해 발주자는 공사비만이 아니라 공기, 품질, 기술개발 등 여러 면을 종합해 최고의 가치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낙찰자를 선택할 수 있다.
비록 최저 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택하지 않더라도, 품질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고, 공기를 단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총생애주기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효율적인(efficient) 낙찰제도가 될 수 있다.
건설업체 입장에서는 입찰가격에 의해서만 낙찰자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덤핑 방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수익성을 높이는 방안이 될 수도 있다.
아울러 경쟁의 초점은 ‘입찰가격’만이 아니라 ‘다른 요소들’을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산업의 기술발전이나 품질수준의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다.

최고 가치 낙찰제 도입방안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최고 가치(Best Value) 낙찰제’의 개념이 무엇인지도 정립돼 있지 않다.
막연하게 최저가 낙찰제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가격 외에 비가격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발주자에게 최고 가치를 제공해 주는 낙찰제도 정도로 생각되고 있는데, 이 같은 인식에 비추어보면 현행 적격심사제도 또한 최고 가치 낙찰제의 한 유형으로 평가할 수 있다.
실제로 영국이나 미국에서도 우리나라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