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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고

최저가낙찰제 확대 서두를 일 아니다

보도일자 2005-08-29

보도기관 한국건설신문

지금 정부에서는 건설업 제도개선 TFT를 구성하여 입.낙찰제도에 대한 개선논의가 진행중이다. 관·학·연·시민단체가 함께 머리를 맡대고 연구하고 있으니 기대되는 바 크다.

입·낙찰제도 개선 논의가 될때마다 항상 논란이 되는 것이 낙찰제도에 관한 것이다.

어느 시민단체는 국민의 세금으로 집행하는 공공건설공사는 전면적으로 최저가 낙찰제를 시행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

반면 건설업계에서는 최저가낙찰제를 하면 무한 적자경쟁으로 공사가 부실해지고 건설산업이 피폐해져 성장과 기술발전 여력을 상실하게 된다고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 시민단체에서는 현재 일부 대형공공건설공사에만 시행중인 최저가낙찰제의 확대를 연기한 것에 대해 예산낭비를 이유로 최근 감사원에 관련 부처 감사 청구까지 요청했다고 한다.

한마디로 국민의 세금으로 발주하는 각종 공공시설물 시공자 선정에 있어 왜 최저가격을 제시한자를 낙찰자로 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최저가낙찰제를 시행하여 공사부실의 우려가 있다면 이는 철저한 감리감독으로 해결하면 되고 건설업체가 적자수주를 할리도 없지만 설사 적자로 수주한다해도 이는 스스로 선택한 길이니 국가는 이에 관여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 주장하는 요지라고 한다.

국가도 경제원리에 따라 가장 적은 비용으로 공공시설물을 조달받으면 목적은 달성되는 것이니 논리적으로만 본다면 일응 맞는말 처럼 들린다.

하지만 여기에는 곰곰히 짚어 보아야 할점이 있다. 논리와 시장현실과의 괴리에 대한 엄청난 시각차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논리대로만 시장이 작동된다면 무슨 논란을 벌이고 걱정을 할 일이 있겠는가?

건설공사를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보면 수요(발주공사)는 한정되고 공급자(업체)는 많은 수요자 중심시장이고 생산체계로 보면 선, 주문 후, 생산하는 방식이며 업체 입장에서는 물량이 확보되지 않으면 회사문을 닫을 수 밖에 없는 절박한 문제가 있기때문에 최저가낙찰제하에서는 무리한 적자 가격으로라도 수주를 할 수밖에 없다. 시장은 한마디로 논리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가격만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최저가낙찰제는 아무리 철저한 감리감독을 하더라도 공사 부실요인은 잠재되고 산업의 활력은 고갈되기 마련이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선진 외국의 예를 보더라도 최저가 낙찰제는 이미 활용되지 않거나 대폭 축소되고 있다.

최저가낙찰제를 운용해 본 결과 당장 공사비는 적게 들었어도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 결과적으로 총생애주기 비용이 높아 효율적이지 못했다는 것이다. 건설업체는 수익성이 없어 곤란을 겪고 발주자는 공사부실을 우려하면서 공사과정에서는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증액이 불가피했다는 평가다.

미국은 공공공사중 공사비가 뻔한 극히 일부공사(약20%)에만 최저가낙찰제를 한정 시행하고 정책방향은 최고가치(BEST VALUE)를 추구하고 있으며, 영국도 2000년대 들어 최저가낙찰제를 폐기하고 투자효율성(VALUE for MONEY)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낙찰 제도가 전환되고 있다.

일본 역시 최저가격 자동 낙찰방식에서 가격과 기술능력등을 종합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는 종합평가낙찰방식으로 전환하고 있다.

최저가낙찰제의 한계에 대한 평가가 이미 내려졌고 보다 선진화된 낙찰 시스템으로 바뀌고 있다는 이야기다. 여기에는 우리보다 투명하고 성숙한 사회적 문화적 여건이 뒷받침 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우리도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최저가낙찰제의 확대를 무리하게 추진할 것이 아니라고 본다. 우리가 우선 시급히 해결하여야 할 첫째 과제는 현재 일부 대형공사에 시행되고 있는 최저가낙찰제에 대하여 지나친 저가낙찰 방지방안 강구 노력을 지속하는 것이고 둘째 과제는 낙찰자 결정과정이 투명하고 저가에 따른 부실 우려도 없으며 선진국이 지향하고 있는 최고가치와 근본적으로 크게 다를 것이 없는 현행 적격심사 낙찰제를 현실에 맞게 부분적으로 보완 발전시키는 것이다.

이와함께 우리의 사회적 투명성과 도덕성 및 상호 신뢰를 제고하는 문화 개선을 통해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선진화 된 낙찰제도로 이행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의 순서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