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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고

국민의 삶을 억압하는 부동산대책

보도일자

보도기관

분양받은 아파트에 마지막 잔금을 납입해야 입주를 하는데 잔금을 마련하려면 지금 살고있는 쬐끄만 아파트를 팔아야 할 형편이다.
입주시기는 지났고 집이 팔리지 않아 미납잔금에 연체료 14%를 물게 되었다.

이사할 새아파트에 근저당을 설정하여 은행대출을 받기도 어렵고  
쬐끄만 아파트에 전세를 놓아 전세금을 이용하던가 혹은 돈을 어떻게든 대출받아 잔금을 치루고 새아파트에 입주하려고 하는데  
지금 살고있는 쬐끄만 아파트가 언제 팔릴지 요원하고 돈을 빌리면 이자돈이 얼마나 불어날지 걱정이 태산같다.

그것도 입주후 1년이내에 팔아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텐데  
현재의 부동산시장 추세로 보아 1년내에 팔릴것 같지도 않고  
1년을 넘겨 팔면 양도세를 물어야 하고 더 나아가 2007년이 되면 1가구 2주택으로 중과세도 맞을것 같다.

8.31대책 때문에 부동산거래가 실종되어 이렇게 불가항력적으로 금전적 손실을 입는 서민들이 부지기수로 발생하게 되었으며
정부가 이런 환경을 조성해 놓고 걸려드는 국민에게 세금올가미를 씌우려 하고 있다.
이제 부동산세법이 헌법보다도 국민들의 삶을 억압하는 초 헌법적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보유세가 부담스러워 이사를 해야 하는 사람도 막대한 주택원본의 손실을 감수하며 정든곳을 떠나 주택값이 싼 먼곳으로 옮겨야 한다.

투기꾼도 아닌 서민이 집을 한번 옮기는데 발생하는 이런 금전적 손실을 그냥 묵묵히 당해야만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