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남씨는 건설산업을 연구한다 합니까?
보도일자
보도기관
''건설산업을 연구한다''함은
건설산업의 특성및 향후과제, 생산성제고 및 발전방안 등의 연구를 해야 마땅할 것이다.
그렇다면, 건설산업의 적정업체수 및 업체의 경쟁력 향상방안에 대해서 연구한 결과는 무엇인지 묻고 싶다.
"정부가 추진중인 기술사제도 개선책의 일환으로 건설업 등록기준에 기술사 보유규정을 추가할 경우 대부분 업체가 퇴출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지적됐다."고 하는데..
건설산업연구원이라는 곳이 기존 건설업체의 퇴출이나 걱정해야 하는 곳이란 말인가?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최재덕)은 23일 2005년 6월 현재 1만 2,403개 일반건설 등록업체 중 90.3%에 해당하는 1만 1,205개사가 기술사를 보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는데..
그 1만 2,403개 일반건설 등록업체 중 제대로 된 업체수는 몇이나 되며, 1만 2,403개의 일반건설업체가 꼭 있어야만 할 업체수란 말인가?
"반면에 건설기술사는 1만6,765명에 불과하며 이미 건설업체에 고용된 1만 2,197명 이외의 기술사보유 의무화에 따른 추가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는데..
''추가수요에 대한 업체의 감당여부''가 그렇게 걱정이 되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그렇게 걱정이 많아서 1995년 인정기술자제도를 도입하고서도 ''기술사''양성의 방안은 커녕, 기 배출된 기술사들마저 고사시키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연구한 것은 무엇인가?
"또한 등록요건 충족과 현장 배치, 신규투입 인력 등 최소한 3명 이상의 기술사를 보유해야 하는데 1만 2,403개 업체 중 98.5%에 달하는 1만 2,222개 업체는 이런 요건을 갖추지 못해 시장에서 퇴출되거나 영세업체 수준을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는데..
년간 건설규모(일자리)에 따른 건설기술자의 소요수는 몇명이며, 업체수가 줄어들면 건설기술자의 소요수도 따라서 줄어드는 것이란 말인가?
"영세업체 수준을 벗어날 수 없을 것"을 걱정하는데, 기술사만 보유하지 않으면 저절로 "영세업체 수준을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인가?
"건산연은 이와 함께 기술사 보유업체에 대한 입찰때 가점 부여 방안에 대해서는 기술사 미보유 업체들은 PQ공사의 입찰참여 기회를 박탈당하거나 기술사 고용을 위한 추가 비용부담에 따른 경영압박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는데..
''미보유 업체들의 PQ공사의 입찰참여 기회''는 무조건 보장받아야 하는 근거는 무엇이며, 그렇다면 ''기술사 보유업체''는 대단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인가?
"더욱이 기술사 부족현상은 활동하지 않는 기술사 자격자의 자격증 대여 등 불법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는데..
도대체 "활동하지 않는 기술사"가 발생된 원인은 무엇이라고 파악하고 있으며,
"활동하지 않는 기술사"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연구한 결과는 무엇인가?
건설산업연구원은 "자격증 대여"가 자격자만의 불법행위라는 것이며, 인정기술자 등록에 관한 불법은 전혀 없다는 것인가? 아니면, 있어도 무방하다는 것인가?
건설산업의 특성및 향후과제, 생산성제고 및 발전방안 등의 연구를 해야 마땅할 것이다.
그렇다면, 건설산업의 적정업체수 및 업체의 경쟁력 향상방안에 대해서 연구한 결과는 무엇인지 묻고 싶다.
"정부가 추진중인 기술사제도 개선책의 일환으로 건설업 등록기준에 기술사 보유규정을 추가할 경우 대부분 업체가 퇴출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지적됐다."고 하는데..
건설산업연구원이라는 곳이 기존 건설업체의 퇴출이나 걱정해야 하는 곳이란 말인가?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최재덕)은 23일 2005년 6월 현재 1만 2,403개 일반건설 등록업체 중 90.3%에 해당하는 1만 1,205개사가 기술사를 보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는데..
그 1만 2,403개 일반건설 등록업체 중 제대로 된 업체수는 몇이나 되며, 1만 2,403개의 일반건설업체가 꼭 있어야만 할 업체수란 말인가?
"반면에 건설기술사는 1만6,765명에 불과하며 이미 건설업체에 고용된 1만 2,197명 이외의 기술사보유 의무화에 따른 추가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는데..
''추가수요에 대한 업체의 감당여부''가 그렇게 걱정이 되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그렇게 걱정이 많아서 1995년 인정기술자제도를 도입하고서도 ''기술사''양성의 방안은 커녕, 기 배출된 기술사들마저 고사시키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연구한 것은 무엇인가?
"또한 등록요건 충족과 현장 배치, 신규투입 인력 등 최소한 3명 이상의 기술사를 보유해야 하는데 1만 2,403개 업체 중 98.5%에 달하는 1만 2,222개 업체는 이런 요건을 갖추지 못해 시장에서 퇴출되거나 영세업체 수준을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는데..
년간 건설규모(일자리)에 따른 건설기술자의 소요수는 몇명이며, 업체수가 줄어들면 건설기술자의 소요수도 따라서 줄어드는 것이란 말인가?
"영세업체 수준을 벗어날 수 없을 것"을 걱정하는데, 기술사만 보유하지 않으면 저절로 "영세업체 수준을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인가?
"건산연은 이와 함께 기술사 보유업체에 대한 입찰때 가점 부여 방안에 대해서는 기술사 미보유 업체들은 PQ공사의 입찰참여 기회를 박탈당하거나 기술사 고용을 위한 추가 비용부담에 따른 경영압박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는데..
''미보유 업체들의 PQ공사의 입찰참여 기회''는 무조건 보장받아야 하는 근거는 무엇이며, 그렇다면 ''기술사 보유업체''는 대단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인가?
"더욱이 기술사 부족현상은 활동하지 않는 기술사 자격자의 자격증 대여 등 불법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는데..
도대체 "활동하지 않는 기술사"가 발생된 원인은 무엇이라고 파악하고 있으며,
"활동하지 않는 기술사"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연구한 결과는 무엇인가?
건설산업연구원은 "자격증 대여"가 자격자만의 불법행위라는 것이며, 인정기술자 등록에 관한 불법은 전혀 없다는 것인가? 아니면, 있어도 무방하다는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