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 낙찰제 완화해야 하나
보도일자 2001-07-06
보도기관 한국일보
정부가 최근 최저가 낙찰제 제도개선안을 내놓자 시민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있다. 최저가 낙찰제는 올 1월부터 정부 발주 공사에 도입됐으나 덤핑수주 등의문제가 불거지자 정부가 다시 공사예정가격의 70% 미만으로 입찰한 업체에 불이익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제도 개선안을 내놓았다.
일종의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로 “최저가 낙찰제로 덤핑 수주가 만연해 부실공사가 우려된다”는업계의 주장을 수용한 것.
이에 대해 경제정의 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최저가 낙찰제와 부실공사는 관련이 없다”며 “국가예산 낭비를 막기위해 최저가 낙찰제를 고수해야 한다”고 비난하고있다.
[찬성] 덤핑입찰 부실공사 우려 외국서도 저가입찰 배제…
우리나라 공공 발주공사는오랫동안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로 운영되어 왔다. 이 제도는 세계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제도로 예산낭비와 건설산업의 기술경쟁력을 저하시키는후진적 제도이다.
이 제도는 국민의 혈세로 건설업자의 이익을 20~30% 보장해 줌으로써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있다.
IMF 체제이후에도 유독 건설업에서만 신규창업이 봇물을 이루고 있는 것도 이 제도 때문이다. 신규업체를 창업하여 공공 공사를 수주만 하면 최소 20%, 최대50% 이익이 보장되기 때문에 너도나도 창업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위해 도입된 제도가 최저가 낙찰제이다. 이 제도가 기술경쟁을 유발시켜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제도로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건설교통부 등 경제관련 부처가 모여 1998년 발표한 ‘공공사업 효율화 종합대책’의 핵심 내용이었으며, 건교부는 이 방안을발표하며 2002년까지 건설예산을 연간 10조원씩 줄이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최근 건교부를 필두로 최저가 낙찰제를 사실상 포기하겠다는 발표가 이어지고있다.
최저가 낙찰제로 인해 부실공사, 업체부실 및 건설산업 전반의 부실로 이어져 그 피해가 결국 일반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논리이다.
그러나 이는 건설업체의 이익을 보장해 주려는 행위에 불과하다. 일반건설업체(원도급자)는공사비의 60∼70%를 하도급(하청)주거나 일종의 브로커 역할을 수행한다. 이때 하도급을 받은 전문건설업체는 최저가 낙찰방식으로 치열한 가격경쟁을통해 선정된다.
현재의 ‘제한적 최저가낙찰제’는 낙찰만 받으면 30~40%의 이익이 보장되는 신기하고도 기막힌, 시장경제의 기본원칙에 역행하는,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희한한 제도이다.
건설공사는 주문생산 이라는 특성을 감안할지라도 20만명의 기술공무원(공기업 직원 포함)과 10만명의 감리요원에게 연간 수 조원의 예산을투입하여 부실을 감리, 감시, 검사, 검측, 점검토록 하고 있다. 공무원이 제 역할만 한다면 부실공사는 불가능하다.
현재의 제한적 최저가낙찰제는 기술보유자에게는 매우 불리한 제도로서 자신의 기술을 이용하여 저렴한 값에 남들보다 좋은 질의 제품을 빠르게 생산할 수 있는 사람들의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
또 현재의 가격경쟁 없는 복권추첨식의 ‘운찰제’로는 기술개발 투자나 연구개발이 필요하지 않다.
정해진 금액 내에서 정해진 방법으로만 시공해도 이익이 보장되는데, 굳이 새로운 공법을 개발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이 결과 우리나라 건설업체들이 세계적인 특허기술을 1건도 가지고 있지않다. 5만개의 건설업체와 50만 건설기술인과 300만 건설인이 세계특허나 내로라 하는 기술을 갖지 못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세계의 모든 국가는최저가 낙찰제를 수십, 수백년간 시행하고 있다. 건교부와 재경부의 최저가 낙찰제 훼손은 연간 5조원의 예산낭비는 물론 우리나라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낙후시킬 뿐이다.]
김헌동(경실련국책사업감시단장)
[반대] 부실방지 핑계로 완화는 건설업자의 이익만 보장…
최저가 낙찰제를 도입하여시행한 지 6개월이 지났다. 지난 6개월동안 관련 제도는 몇 차례나 바뀌었다.
잦은 제도변경을 두고, 일각에서는 정부가 최저가 낙찰제의 취지를훼손시키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최저가 낙찰제의 정착에 필요한 건설제도나 관행이 조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그저 팔짱만 끼고 수수방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최저가 낙찰제가 효율성을강조하는 시장경제 원리에 부합되고, 국제적으로 널리 활용되는 낙찰 제도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과거 4차례(약35년간)나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착시키는데 실패한 낙찰제도였다.
가장 큰 원인은 ‘덤핑’이라고 부르는 지나친 저가입찰이 만연했기 때문이다.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의 생리상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수주한 공사의 품
일종의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로 “최저가 낙찰제로 덤핑 수주가 만연해 부실공사가 우려된다”는업계의 주장을 수용한 것.
이에 대해 경제정의 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최저가 낙찰제와 부실공사는 관련이 없다”며 “국가예산 낭비를 막기위해 최저가 낙찰제를 고수해야 한다”고 비난하고있다.
[찬성] 덤핑입찰 부실공사 우려 외국서도 저가입찰 배제…
우리나라 공공 발주공사는오랫동안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로 운영되어 왔다. 이 제도는 세계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제도로 예산낭비와 건설산업의 기술경쟁력을 저하시키는후진적 제도이다.
이 제도는 국민의 혈세로 건설업자의 이익을 20~30% 보장해 줌으로써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있다.
IMF 체제이후에도 유독 건설업에서만 신규창업이 봇물을 이루고 있는 것도 이 제도 때문이다. 신규업체를 창업하여 공공 공사를 수주만 하면 최소 20%, 최대50% 이익이 보장되기 때문에 너도나도 창업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위해 도입된 제도가 최저가 낙찰제이다. 이 제도가 기술경쟁을 유발시켜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제도로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건설교통부 등 경제관련 부처가 모여 1998년 발표한 ‘공공사업 효율화 종합대책’의 핵심 내용이었으며, 건교부는 이 방안을발표하며 2002년까지 건설예산을 연간 10조원씩 줄이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최근 건교부를 필두로 최저가 낙찰제를 사실상 포기하겠다는 발표가 이어지고있다.
최저가 낙찰제로 인해 부실공사, 업체부실 및 건설산업 전반의 부실로 이어져 그 피해가 결국 일반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논리이다.
그러나 이는 건설업체의 이익을 보장해 주려는 행위에 불과하다. 일반건설업체(원도급자)는공사비의 60∼70%를 하도급(하청)주거나 일종의 브로커 역할을 수행한다. 이때 하도급을 받은 전문건설업체는 최저가 낙찰방식으로 치열한 가격경쟁을통해 선정된다.
현재의 ‘제한적 최저가낙찰제’는 낙찰만 받으면 30~40%의 이익이 보장되는 신기하고도 기막힌, 시장경제의 기본원칙에 역행하는,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희한한 제도이다.
건설공사는 주문생산 이라는 특성을 감안할지라도 20만명의 기술공무원(공기업 직원 포함)과 10만명의 감리요원에게 연간 수 조원의 예산을투입하여 부실을 감리, 감시, 검사, 검측, 점검토록 하고 있다. 공무원이 제 역할만 한다면 부실공사는 불가능하다.
현재의 제한적 최저가낙찰제는 기술보유자에게는 매우 불리한 제도로서 자신의 기술을 이용하여 저렴한 값에 남들보다 좋은 질의 제품을 빠르게 생산할 수 있는 사람들의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
또 현재의 가격경쟁 없는 복권추첨식의 ‘운찰제’로는 기술개발 투자나 연구개발이 필요하지 않다.
정해진 금액 내에서 정해진 방법으로만 시공해도 이익이 보장되는데, 굳이 새로운 공법을 개발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이 결과 우리나라 건설업체들이 세계적인 특허기술을 1건도 가지고 있지않다. 5만개의 건설업체와 50만 건설기술인과 300만 건설인이 세계특허나 내로라 하는 기술을 갖지 못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세계의 모든 국가는최저가 낙찰제를 수십, 수백년간 시행하고 있다. 건교부와 재경부의 최저가 낙찰제 훼손은 연간 5조원의 예산낭비는 물론 우리나라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낙후시킬 뿐이다.]
김헌동(경실련국책사업감시단장)
[반대] 부실방지 핑계로 완화는 건설업자의 이익만 보장…
최저가 낙찰제를 도입하여시행한 지 6개월이 지났다. 지난 6개월동안 관련 제도는 몇 차례나 바뀌었다.
잦은 제도변경을 두고, 일각에서는 정부가 최저가 낙찰제의 취지를훼손시키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최저가 낙찰제의 정착에 필요한 건설제도나 관행이 조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그저 팔짱만 끼고 수수방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최저가 낙찰제가 효율성을강조하는 시장경제 원리에 부합되고, 국제적으로 널리 활용되는 낙찰 제도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과거 4차례(약35년간)나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착시키는데 실패한 낙찰제도였다.
가장 큰 원인은 ‘덤핑’이라고 부르는 지나친 저가입찰이 만연했기 때문이다.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의 생리상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수주한 공사의 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