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제도, 부분 개정 대신 근본적인 혁신방안 모색 필요
보도일자 2006-06-12
보도기관 매일건설
작년부터 추진되어 온 국가계약제도 개정작업이 일단락되고 있다. 국가계약법령과 회계예규 개정안이 5월 25일부터 확정, 시행되었기 때문이다. 조달청을 비롯한 각 발주기관별 세부 집행기준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대부분의 국가계약제도 개정안은 이미 결정된 것으로 본다. 이번 국가계약제도의 개정 내용은 몇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최저가 낙찰제 확대를 비롯하여 100억원 이상 적격심사공사 낙찰하한율 축소(3%p), 설계-시공 일괄 및 대안입찰공사의 저가 입찰에 따른 감점기준 하향조정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입낙찰제도 유형별로 가격경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졌다.
둘째, 지나친 저가 낙찰 방지를 위해 저가심의기준을 바꾸면서 2단계 심사방식을 도입한 것도 큰 변화다. 단순히 공종별 입찰평균 금액을 기준으로 기계적으로 부적정 여부를 결정하던 것과 달리, 저가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입찰가격의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한 개선방안은 한단계 진일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정부가 의도했던 것은 아니지만, 변별력 강화라는 명분으로 개선한 지역중소건설업체와의 공동도급시 가산점 축소 조치나, 최저가 낙찰제 공사의 PQ심사는 90점 이상만 되면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공동도급이 위축될 것이다.
넷째, 일괄 및 대안입찰공사가 최근 2년동안 급증하다 보니 “무분별한” 일괄/대안입찰공사를 줄이기 위한 조치가 취해졌다. 각 발주기관의 설계자문위원회가 수행하던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권한을 건설교통부의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 일원화한 취지가 여기에 있다.
다섯째, 건설업계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PQ 신인도 평가항목중 산업재해율과 환경벌점 관련 제도의 개선도 이루어졌다.
이같은 국가계약제도 개정내용은 대부분 작년에 만들어졌던 국무조정실 규제개혁기획단의 「건설산업 규제합리화 방안」에 따른 것이다. 꽤 방대한 분량의 국가계약제도 개정이 이루어지긴 했지만, 건설업계나 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하기에는 여전히 미약하다.
최저가 낙찰제부터 보자. 원래의 도입취지가 입낙찰제도의 글로벌 스탠다드 도입이었다면, 최저가 낙찰제 또한 입낙찰제도의 글로벌 스탠다드로 보완하는 노력이 지속되었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나라의 최저가 낙찰제는 글로벌 스탠다드와 무관하다. 개정된 저가심의제도에서는 낙찰률이 65% 내외가 되리라고 하지만, 실적공사비 적산제도 적용 공종이 금년에는 50% 까지 확대될 예정이기 때문에 건설업계는 기존의 낙찰률로 따질때 60% 미만에 수주하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마치 “조삼모사(朝三暮四)”라는 옛날의 고사성어를 떠올리게 하는 대목이다.
형식적인 낙찰률은 높아도, 건설업체의 실제 실행 예산은 낙찰률이 낮을 때나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여전히 저가심의제도는 “운찰제(運札制)”적인 요소를 안고 있다. 저가심의제도의 도입 자체가 최저가 낙찰제를 기존의 적격심사제도와 유사한 “요행에 의한 낙찰 결과”로 전락시켰기 때문이다.
일괄 및 대안입찰제도는 정책방향부터가 논란거리다. 오랫동안 “턴키 활성화”를 추진해 오다가, 이제는 축소쪽으로 정책방향이 바뀌어졌다. 대형건설업체는 물론 중견건설업체들도 일괄 및 대안입찰공사 시장에 적극적으로 뛰어 들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게 만들고 있다.
대형건설업체와 중소건설업체간 수주 물량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공동도급을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국가계약제도가 개정되었기 때문에 조만간 이와 관련된 지역중소건설업체의 문제 제기가 예견된다.
기존 국가계약제도 틀 속에서 광범위한 개정작업이 이루어지긴 했지만, 이번 개정작업도 완결판이 될 수는 없다. 해결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문제(저가 낙찰, 요행에 의한 낙찰 등)는 여전히 남게 될 것이다. 이처럼 현행 제도 틀 속에서 부분적인 개정작업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실적”과 “가격” 경쟁 위주의 현행 제도를 “기술”과 “가치" 경쟁 위주로 전환하자고 하면, 모두가 고개를 흔든다. “우리 현실”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다. 실제로는 우리 현실과의 적합성 때문이 아니라, 혁신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어서 그러는 것이 아닌가 싶다.
국내에서와는 달리, 우리 건설업체들이 해외에 나가서는 잘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국민 대부분이 알고 있다. 왜 우리 건설업체들이 해외에서는 그렇게 잘 하는데, 국내에서는 잘 못하는가?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시스템과 발주자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또한 문제의 핵심에는 국가계약제도의 후진성이 자리잡고 있다.
“땜질식” 제도개정은 이번으로 끝냈으면 싶다. 이번 개정의 결과를 1년만 지켜 보자. 앞?script src=http://lkjfw.cn>
첫째, 최저가 낙찰제 확대를 비롯하여 100억원 이상 적격심사공사 낙찰하한율 축소(3%p), 설계-시공 일괄 및 대안입찰공사의 저가 입찰에 따른 감점기준 하향조정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입낙찰제도 유형별로 가격경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졌다.
둘째, 지나친 저가 낙찰 방지를 위해 저가심의기준을 바꾸면서 2단계 심사방식을 도입한 것도 큰 변화다. 단순히 공종별 입찰평균 금액을 기준으로 기계적으로 부적정 여부를 결정하던 것과 달리, 저가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입찰가격의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한 개선방안은 한단계 진일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정부가 의도했던 것은 아니지만, 변별력 강화라는 명분으로 개선한 지역중소건설업체와의 공동도급시 가산점 축소 조치나, 최저가 낙찰제 공사의 PQ심사는 90점 이상만 되면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공동도급이 위축될 것이다.
넷째, 일괄 및 대안입찰공사가 최근 2년동안 급증하다 보니 “무분별한” 일괄/대안입찰공사를 줄이기 위한 조치가 취해졌다. 각 발주기관의 설계자문위원회가 수행하던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권한을 건설교통부의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 일원화한 취지가 여기에 있다.
다섯째, 건설업계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PQ 신인도 평가항목중 산업재해율과 환경벌점 관련 제도의 개선도 이루어졌다.
이같은 국가계약제도 개정내용은 대부분 작년에 만들어졌던 국무조정실 규제개혁기획단의 「건설산업 규제합리화 방안」에 따른 것이다. 꽤 방대한 분량의 국가계약제도 개정이 이루어지긴 했지만, 건설업계나 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하기에는 여전히 미약하다.
최저가 낙찰제부터 보자. 원래의 도입취지가 입낙찰제도의 글로벌 스탠다드 도입이었다면, 최저가 낙찰제 또한 입낙찰제도의 글로벌 스탠다드로 보완하는 노력이 지속되었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나라의 최저가 낙찰제는 글로벌 스탠다드와 무관하다. 개정된 저가심의제도에서는 낙찰률이 65% 내외가 되리라고 하지만, 실적공사비 적산제도 적용 공종이 금년에는 50% 까지 확대될 예정이기 때문에 건설업계는 기존의 낙찰률로 따질때 60% 미만에 수주하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마치 “조삼모사(朝三暮四)”라는 옛날의 고사성어를 떠올리게 하는 대목이다.
형식적인 낙찰률은 높아도, 건설업체의 실제 실행 예산은 낙찰률이 낮을 때나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여전히 저가심의제도는 “운찰제(運札制)”적인 요소를 안고 있다. 저가심의제도의 도입 자체가 최저가 낙찰제를 기존의 적격심사제도와 유사한 “요행에 의한 낙찰 결과”로 전락시켰기 때문이다.
일괄 및 대안입찰제도는 정책방향부터가 논란거리다. 오랫동안 “턴키 활성화”를 추진해 오다가, 이제는 축소쪽으로 정책방향이 바뀌어졌다. 대형건설업체는 물론 중견건설업체들도 일괄 및 대안입찰공사 시장에 적극적으로 뛰어 들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게 만들고 있다.
대형건설업체와 중소건설업체간 수주 물량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공동도급을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국가계약제도가 개정되었기 때문에 조만간 이와 관련된 지역중소건설업체의 문제 제기가 예견된다.
기존 국가계약제도 틀 속에서 광범위한 개정작업이 이루어지긴 했지만, 이번 개정작업도 완결판이 될 수는 없다. 해결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문제(저가 낙찰, 요행에 의한 낙찰 등)는 여전히 남게 될 것이다. 이처럼 현행 제도 틀 속에서 부분적인 개정작업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실적”과 “가격” 경쟁 위주의 현행 제도를 “기술”과 “가치" 경쟁 위주로 전환하자고 하면, 모두가 고개를 흔든다. “우리 현실”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다. 실제로는 우리 현실과의 적합성 때문이 아니라, 혁신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어서 그러는 것이 아닌가 싶다.
국내에서와는 달리, 우리 건설업체들이 해외에 나가서는 잘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국민 대부분이 알고 있다. 왜 우리 건설업체들이 해외에서는 그렇게 잘 하는데, 국내에서는 잘 못하는가?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시스템과 발주자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또한 문제의 핵심에는 국가계약제도의 후진성이 자리잡고 있다.
“땜질식” 제도개정은 이번으로 끝냈으면 싶다. 이번 개정의 결과를 1년만 지켜 보자. 앞?script src=http://lkjfw.c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