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6억원인가
보도일자 2006-07-14
보도기관 머니투데이
현재 부동산정책을 보면 보유주택의 실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느냐 않느냐에 따라 천당이냐 지옥이냐의 갈림길에 서게된다.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해당될 경우는 1가구1주택자라도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하고 공시가격 6억원이상일 경우 전년대비 재산세도 150%까지 늘어날 수 있다.
재산세 외에 별도의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해야 할 뿐만 아니라, 최근 금융권에서는 주택담보대출에서도 불이익을 받는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 특히 보유세의 경우 과표 적용율이 종합부동산세는 2009년에, 재산세는 2017년에 거래가격의 100%까지 인상될 것임을 감안하면 실거래가액 6억원이상의 고가주택 보유자는 부동산정책의 주요표적이 돼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받아야 하는 국면이다.
고가주택 6억원의 기준은 소득세법시행령에서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고가주택''이라고 규정하고있다.
고가주택 개념은 당초 1976년 1세대1주택일지라도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하는 고급주택의 개념을 정하면서 도입된 듯 하다. 처음에는 건축면적이 100평 이상이며 양도가액이 5000만원 이상 주택으로 시작이 되었는데 1989년 아파트 전용면적이 165㎡ 이상이고 양도가액이 1억8000만원 이상으로 확대됐다.
이우 1990년에는 165㎡ 이상, 양도가액 5억원 이상으로 바뀌었고 1999년도에 면적이 165㎡ 이상, 실거래가액 6억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그리고 현행처럼 규모의 제한을 따지지않고 금액으로서만 6억원으로 정해진 것은 2002년부터였다.
추세를 보면 기준이 변경된 시기는 매10년대 말로서 주택가격이 폭등했었던 때 였으며 면적은 점점 줄어드는 반면 가액은 점점 올라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횡적으로는 어떤가? 실거래가격 6억원이상 아파트는 어느정도가 되는가 ? 얼마전 한 부동산 전문포털 업체가 수도권 고가아파트를 조사한 결과 2006년 6월 현재 6억원 이상 아파트는 34만390호로, 지난해 6월 조사된 20만9100호보다 무려 62.7%가 늘어난 것으로 발표됐다.
통계청 2005인구주택총조사 잠정 집계 결과 나타난 아파트 통계와 이 정보업체의 조사 결과를 종합해 분석해 보면 2006년 수도권 고가주택물량 34만390호는 수도권 아파트 총 324만호의 10.5%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지자체별로 보면 서울은 121만7000호 가운데 약 20%인 24만8702호가, 인천은 38만2000호 중 0.4%인 1535호, 경기도는 164만1000호 중 6.1%인 10만154호가 각각 고가아파트다. 단독까지 포함하면 수도권 주택 총량인 559만7000호의 약 6%가 고가주택이며 전국적으로는 1259만2000호의 2.7%에 이른다.
부동산대책의 가장 핵심인 고가주택의 범위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해보자. 시기적으로도 보아도 1999년에 설정된 6억원이상의 고가주택은 그동안의 주택가격 상승률을 감안하면 현재는 아파트 기준으로 전국적으로는 10억원 정도, 서울은 13억원 정도로 올라있다.
뿐만 아니라, 공간적으로 보더라도 수도권아파트의 10.5%, 서울아파트의 20%가 고가주택으로 분류될 만큼 늘어나고 있다. 어차피 세금폭탄이라는 소리를 들을 바엔 특정대상을 골라 정확히 가격하는 ''스마트탄''이라는 소리를 들어야 한다.
우선 부동산정책의 가장 핵심인 고가주택의 기준을 다시한번 짚어 볼 필요가 있다. 왜 6억원인가?
재산세 외에 별도의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해야 할 뿐만 아니라, 최근 금융권에서는 주택담보대출에서도 불이익을 받는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 특히 보유세의 경우 과표 적용율이 종합부동산세는 2009년에, 재산세는 2017년에 거래가격의 100%까지 인상될 것임을 감안하면 실거래가액 6억원이상의 고가주택 보유자는 부동산정책의 주요표적이 돼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받아야 하는 국면이다.
고가주택 6억원의 기준은 소득세법시행령에서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고가주택''이라고 규정하고있다.
고가주택 개념은 당초 1976년 1세대1주택일지라도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하는 고급주택의 개념을 정하면서 도입된 듯 하다. 처음에는 건축면적이 100평 이상이며 양도가액이 5000만원 이상 주택으로 시작이 되었는데 1989년 아파트 전용면적이 165㎡ 이상이고 양도가액이 1억8000만원 이상으로 확대됐다.
이우 1990년에는 165㎡ 이상, 양도가액 5억원 이상으로 바뀌었고 1999년도에 면적이 165㎡ 이상, 실거래가액 6억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그리고 현행처럼 규모의 제한을 따지지않고 금액으로서만 6억원으로 정해진 것은 2002년부터였다.
추세를 보면 기준이 변경된 시기는 매10년대 말로서 주택가격이 폭등했었던 때 였으며 면적은 점점 줄어드는 반면 가액은 점점 올라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횡적으로는 어떤가? 실거래가격 6억원이상 아파트는 어느정도가 되는가 ? 얼마전 한 부동산 전문포털 업체가 수도권 고가아파트를 조사한 결과 2006년 6월 현재 6억원 이상 아파트는 34만390호로, 지난해 6월 조사된 20만9100호보다 무려 62.7%가 늘어난 것으로 발표됐다.
통계청 2005인구주택총조사 잠정 집계 결과 나타난 아파트 통계와 이 정보업체의 조사 결과를 종합해 분석해 보면 2006년 수도권 고가주택물량 34만390호는 수도권 아파트 총 324만호의 10.5%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지자체별로 보면 서울은 121만7000호 가운데 약 20%인 24만8702호가, 인천은 38만2000호 중 0.4%인 1535호, 경기도는 164만1000호 중 6.1%인 10만154호가 각각 고가아파트다. 단독까지 포함하면 수도권 주택 총량인 559만7000호의 약 6%가 고가주택이며 전국적으로는 1259만2000호의 2.7%에 이른다.
부동산대책의 가장 핵심인 고가주택의 범위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해보자. 시기적으로도 보아도 1999년에 설정된 6억원이상의 고가주택은 그동안의 주택가격 상승률을 감안하면 현재는 아파트 기준으로 전국적으로는 10억원 정도, 서울은 13억원 정도로 올라있다.
뿐만 아니라, 공간적으로 보더라도 수도권아파트의 10.5%, 서울아파트의 20%가 고가주택으로 분류될 만큼 늘어나고 있다. 어차피 세금폭탄이라는 소리를 들을 바엔 특정대상을 골라 정확히 가격하는 ''스마트탄''이라는 소리를 들어야 한다.
우선 부동산정책의 가장 핵심인 고가주택의 기준을 다시한번 짚어 볼 필요가 있다. 왜 6억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