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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교통, 에너지, 환경세, 2019년까지 존속 필요

작성일 2008-10-14

작성자 박용석 연구위원

- 재정부, “과다․중복 조세 체계 간소화와 비효율적 예산 운영 방지 위해 폐지” 주장
  - ‘교통․에너지․환경세’ 폐지시 교통시설 투자는 위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 예산 부족으로 SOC 공급 차질 야기, 근본적인 국가경쟁력 저하 우려 예상
  - 국가경쟁력 제고․정부 정책 신뢰성 유지 위해 교통시설 투자비용의 안정적 조달 필요

□ 기획재정부는「교통․에너지․환경세」폐지를 입법 예고(2008.9)
-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폐지하고 이를 개별 소비세에 통합, 2010년부터 시행
- 폐지 이유 : 과다하고 중복된 조세 체계를 간소화, 예산 운영의 경직성․예산 낭비․비효율 초래, 칸막이식 세원 운용으로 인한 재정 지출 효율 극대화에 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