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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발주자가 하도업체에 대금 직접 지급후 하도업체 부도시, 근로자․자재공급자․장비업체는 오히려 대금 못받는 피해”

작성일 2009-05-11

작성자 이의섭 연구위원

- 건산연,「하도급대금직접지급제도 전면도입의 문제점과 정책 대안」보고서에서 지적 -

□ 지난 3월5일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은 하도급대금을 원도급자를 거치지 않고 직접 하도급자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의 「국가재정법」․「지방재정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지방공기업법」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