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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건설노무제공자’-불법 하도급 폐해 재발 우려

작성일 2010-03-03

작성자 심규범 연구위원

- 建産硏「건설노무제공자 도입요구와 건설산업의 지속가능한 상생방안 모색」보고서에서 분석
- 입법 예고된「건산법」‘건설노무제공자제도’는 폐지된 시공참여자제도와 유사
- 시공참여자제도는 다단계 하도급 폐해의 주된 요인으로서 2008년에 폐지
- 시공참여자 폐지, 긍정적 성과 시현…그러나 여전히 직접시공 여건은 미흡한 상태
- 공멸로 이끄는 건설노무제공자 도입 대신, 상생을 위한 직접시공 여건 조성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