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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소규모 건축공사, 건축주 직접시공 허용으로 탈세 및 부실 우려”

작성일 2010-08-19

작성자 최민수, 박용석

- 建産硏 「건설공사 시공자 제한규정의 합리적 개선방안」보고서에서 주장
-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중소규모 건축공사(주거용 661㎡(200평), 비주거용 495㎡(150평))에서 건축주 직접시공을 허용하고 있음.
- 중소규모 건축공사에서는 대부분 탈세를 목적으로 ‘건축주 직접시공’으로 위장신고 후, 90% 이상 무면허업자에게 도급 시공이 일반적
- 부실공사 방지 및 하자담보책임자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은 건설업등록업자가 시공토록 제한 필요
- 특히 분양․임대 목적 주택 및 건축은 반드시 건설업 등록업자가 시공토록 제한해야
- 캐나다 : 건축주 직접시공은 ‘개인적 사용을 위한 주택’으로 한정
- 호주 : 오너빌더허가(Owner Builder Permit) 시험을 거쳐 건축 자격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