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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공동주택하자분쟁, 현실과 괴리된 판결로 분쟁장기화 우려

작성일 2010-08-30

작성자 두성규 연구위원

- 건산연,「공동주택관련 하자분쟁 제도개선 및 대응방안(II)」보고서 통해 분석
- 균열하자의 허용 폭, 하자보수후 도장범위 등을 둘러싼 논란 적지 않아
- 하자판정기준 등 관련 규정 부재는 하자판결에 대한 신뢰도 저하시켜 분쟁장기화 초래 우려
- 콘크리트 구조물에서 흔히 나타나는 균열의 허용 폭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 불합리
- 균열하자의 보수 후 도장시 전체 도장을 인정하고 있어 사업 주체의 부담 가중
- 공정성?신뢰성 제고 위해선 공인 하자판정기관 명시해야
- 하자보수 혹은 유지관리 대상 구분, 면책규정 법제화 등도 바람직
- 하자판정기준 법제화 등 제도적 환경 구축을 통한 조속한 해결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