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계약자 공동도급, 효율적 시공 저해…축소․폐지가 바람직”
작성일 2010-09-17
작성자 강운산 연구위원
- 건산연,「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의 개선방안」보고서에서 주장
- 전세계적으로 유일무이한 제도, 필요성과 효율성, 합리성 등이 매우 취약
- 1회성 협력관계 구축은 하도급계열화 등 장기적 협력관계 붕괴 초래
- 발주자에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여부를 자율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 부여 필요
- 아웃소싱․자회사 등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해나가는 것이 바람직
- △발주 대상을 최저가낙찰제 대상 공사로 한정, △ 하자책임의 합리적 조정, △ △ 공동수급체 구성의 자율화 등도 효율적 방안
- 전세계적으로 유일무이한 제도, 필요성과 효율성, 합리성 등이 매우 취약
- 1회성 협력관계 구축은 하도급계열화 등 장기적 협력관계 붕괴 초래
- 발주자에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여부를 자율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 부여 필요
- 아웃소싱․자회사 등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해나가는 것이 바람직
- △발주 대상을 최저가낙찰제 대상 공사로 한정, △ 하자책임의 합리적 조정, △ △ 공동수급체 구성의 자율화 등도 효율적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