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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재건축.재개발 조합설립 무효땐 사업기간 27개월 지연

작성일 2011-12-22

작성자 강운산 연구위원

- 建産硏,「정비조합 설립 동의의 하자 및 흠결 치유 방안」 보고서에서 분석
- 2011년 8월 현재 서울시내 조합설립 무효소송 82건 진행
- 조합설립 무효로 인한 사업 재추진으로 세대당 3,800만원 추가비용 발생
- 사업 지연에 따라 주택공급도 늦어져 전월세 부족난은 더욱 가중
- 조합설립 과정에서 과도한 흠결이 아니라면 치유후 후속절차 진행이 바람직
- 현행 도시정비법에 조합설립 동의 하자 및 흠결 치유규정 신설 필요
- 정비조합 설립인가 심사절차 보완.강화해 유사한 논란의 재발 예방도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