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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공공공사 부정당업자 제재, 획일적이고 과도한 처벌 개선해야

작성일 2011-12-15

작성자 강운산 연구위원

- 建産硏,「건설업체에 대한 중복처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보고서에서 분석
- 최근 관련 건설업체에 대한 기계적이고 획일적인 제재는 명백한 ‘과잉 처벌’
- 중복 과잉처벌로 인한 과다 피해 발생으로 해외건설 수주장애 등 부작용 심각
- ‘이중처벌 판단 기준의 전환’ ‘제재 체계 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