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기반시설 기부채납, 아파트 분양가 상승 요인
작성일 2013-01-16
작성자 강운산 연구위원
- 建産硏, 「공공시설기부채납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연구보고서 통해 분석
- 공공시설 기부채납, 사업자 부담 정도 제한 규정 두지 않아
- 기부채납시 인센티브 관련 규정 미비, 기부채납 비용의 원가 반영은 불분명
- 과도한 기반시설 기부채납, 주민과 지자체 간 갈등 초래 및 재산권 침해
- 기부채납 기준 확립부터 우선돼야, 인센티브제도 등 개선 필요
□ “공공시설 기부채납제도가 그 기준이 부재할 뿐만 아니라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김흥수)은 최근 「공공시설기부채납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 “기부채납 외에 각종 개발관련 부담금, 세금 등 사업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 공공시설 기부채납, 사업자 부담 정도 제한 규정 두지 않아
- 기부채납시 인센티브 관련 규정 미비, 기부채납 비용의 원가 반영은 불분명
- 과도한 기반시설 기부채납, 주민과 지자체 간 갈등 초래 및 재산권 침해
- 기부채납 기준 확립부터 우선돼야, 인센티브제도 등 개선 필요
□ “공공시설 기부채납제도가 그 기준이 부재할 뿐만 아니라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김흥수)은 최근 「공공시설기부채납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 “기부채납 외에 각종 개발관련 부담금, 세금 등 사업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