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건설공사 공사대금 미수령 경험 39%
작성일 2013-01-25
작성자 강운산 연구위원
- 建産硏, 「민간건설공사 대금지급 및 공정성 확보방안」 연구보고서에서 분석
- <민간 건설공사 불공정 실태 설문조사(2012.9.24.∼10.5, 응답 254개사)> 수행
- 수급자, 공사 계약 후 선급금 미수령 경험 55%
- 발주자의 공사대금 미지급 원인으로 57%가 <발주자 지급의지 부족 및 도덕적 해이> 꼽아
- 수급자 35%, 대금 미수령시 <민사소송>으로 해결
- 수급자 32%, <발주자와의 협상에 따른 감액 수령>도 감수
- 수급자 73%, 분쟁 해결방안으로 <공사대금지급보증제도(계약 특약) 시행> 희망
- 공사 대금 미수령 및 지연시 수급자 및 하도급자 부도 야기, 민생경제 붕괴로 이어져
- 수급자 대금 수령 확보 제도적 장치 미흡, 표준도급계약서 사용 권장토록 제도 개선 필요
□ “민간 건설공사 불공정 실태 조사(2012.9.24.∼10.5, 응답 254개사)> 결과 종합건설업체 254개사 중 115개사(45.3%)가 민간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민간 건설공사 불공정 실태 설문조사(2012.9.24.∼10.5, 응답 254개사)> 수행
- 수급자, 공사 계약 후 선급금 미수령 경험 55%
- 발주자의 공사대금 미지급 원인으로 57%가 <발주자 지급의지 부족 및 도덕적 해이> 꼽아
- 수급자 35%, 대금 미수령시 <민사소송>으로 해결
- 수급자 32%, <발주자와의 협상에 따른 감액 수령>도 감수
- 수급자 73%, 분쟁 해결방안으로 <공사대금지급보증제도(계약 특약) 시행> 희망
- 공사 대금 미수령 및 지연시 수급자 및 하도급자 부도 야기, 민생경제 붕괴로 이어져
- 수급자 대금 수령 확보 제도적 장치 미흡, 표준도급계약서 사용 권장토록 제도 개선 필요
□ “민간 건설공사 불공정 실태 조사(2012.9.24.∼10.5, 응답 254개사)> 결과 종합건설업체 254개사 중 115개사(45.3%)가 민간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