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근무제 이후 “건설사업 44.0%가 공사기간 준수 어렵다”
작성일 2018-12-11
작성자 최수영, 손테홍
주52시간 근무제 이후 “건설사업 44.0%가 공사기간 준수 어렵다”
- 건산연, 「건설현장 실태조사를 통한 주52시간 근무제 시행 영향 분석」 연구보고서에서 조사
- 3개 대형건설사 109개 국내 건설사업 대상 전수조사 시행
- 48개(44.0%) 사업이 주52시간 근무제 시행 후 공사기간 부족
- 지하철(11개 중 9개)과 철도(14개 중 11개) 사업이 공사기간 부족 커
- 48개 공기부족 예상 사업 중 22개(45.8%)는 공기연장 가능성 낮아
- 근로시간 단축으로 주당 현장 운영 시간은 60.0시간에서 57.3시간으로 2.7시간 축소
- 공기부족사업의 경우 기존 현장운영시간(62.6시간)이 길고 운영시간 단축 폭(3.5시간)이 커
- 48개 공기부족사업 중 35개 사업은 탄력근로제 2주 단위로 적용 중
- 노사 합의 3개월 단위 탄력근로제 시행은 사업 특성상 불가능, 탄력근로제 유연성 확보 시급
- 공사비 및 공사기간 증가에 따른 정부 대책 미흡, 기 계약된 건설사업 대책 마련 필요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상호)은 최근 「건설현장 실태조사를 통한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의 영향 분석」 연구보고서를 통해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44.0%에 달하는 건설사업이 공사기간 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고 분석하고, “주52시간 근무제를 건설업에 안착시키기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주장
□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인해 건설업의 공사비 및 공사 기간 증가 등이 예상되나 정부의 보완 대책은 미흡한 상황
→ 기획재정부의 ‘근로시간 단축 등에 따른 계약업무 처리 지침’은 근로시간 단축이 건설공사에 미치는 영향을 인정하고 관련한 계약변경에 대한 기본적 업무 원칙을 마련한 수준으로 세부 지침이 부재하고 민간 건설사업이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한계
□ 보고서에 따르면, 3개 기업이 현재 수행 중인 건설사업의 전수조사 결과, 전체 109개 건설사업 중 48개 사업(44.0%)이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인해 기 계약된 공사기간을 준수하기 어려울 것으로 조사
- 건산연, 「건설현장 실태조사를 통한 주52시간 근무제 시행 영향 분석」 연구보고서에서 조사
- 3개 대형건설사 109개 국내 건설사업 대상 전수조사 시행
- 48개(44.0%) 사업이 주52시간 근무제 시행 후 공사기간 부족
- 지하철(11개 중 9개)과 철도(14개 중 11개) 사업이 공사기간 부족 커
- 48개 공기부족 예상 사업 중 22개(45.8%)는 공기연장 가능성 낮아
- 근로시간 단축으로 주당 현장 운영 시간은 60.0시간에서 57.3시간으로 2.7시간 축소
- 공기부족사업의 경우 기존 현장운영시간(62.6시간)이 길고 운영시간 단축 폭(3.5시간)이 커
- 48개 공기부족사업 중 35개 사업은 탄력근로제 2주 단위로 적용 중
- 노사 합의 3개월 단위 탄력근로제 시행은 사업 특성상 불가능, 탄력근로제 유연성 확보 시급
- 공사비 및 공사기간 증가에 따른 정부 대책 미흡, 기 계약된 건설사업 대책 마련 필요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상호)은 최근 「건설현장 실태조사를 통한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의 영향 분석」 연구보고서를 통해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44.0%에 달하는 건설사업이 공사기간 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고 분석하고, “주52시간 근무제를 건설업에 안착시키기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주장
□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인해 건설업의 공사비 및 공사 기간 증가 등이 예상되나 정부의 보완 대책은 미흡한 상황
→ 기획재정부의 ‘근로시간 단축 등에 따른 계약업무 처리 지침’은 근로시간 단축이 건설공사에 미치는 영향을 인정하고 관련한 계약변경에 대한 기본적 업무 원칙을 마련한 수준으로 세부 지침이 부재하고 민간 건설사업이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한계
□ 보고서에 따르면, 3개 기업이 현재 수행 중인 건설사업의 전수조사 결과, 전체 109개 건설사업 중 48개 사업(44.0%)이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인해 기 계약된 공사기간을 준수하기 어려울 것으로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