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가격 결정시 원가계산 내역의 인위적인 삭감 금지해야
작성일 2019-10-17
작성자 최민수 선임연구위원
조달청 등 공공 발주기관에서 운영하는 “설계가격 단가 적정성 검토제도”가 예정가격의 인위적인 삭감 용도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상호)은 16일 ‘설계가격 단가 적정성 검토제도 개선 방안’ 연구보고서를 통해, 단가 적정성 검토제도는 설계가격이 발주자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 등에 제한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제도의 도입 취지에 맞게 원가산정 기준을 위반했거나 계산 오류 등을 수정하는 용도로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건설공사는 실시설계 완료 후 설계용역업체가 원가계산을 통하여 ‘설계가격’을 산출하는데, 공공 발주기관에서는 이렇게 산출된 설계가격을 입찰 단계에서 일부 감액한 후 예정가격을 설정하는 사례가 존재한다.
- 국내에서는 제도적으로 설계가격의 삭감을 유인하고 있는데, 현행 기획재정부 「총사업비관리지침」 제22조를 보면, 중앙관서의 장은 실시설계에 대하여 총사업비 변경 협의 이전에 조달청장에게 “단가 적정성 검토”를 의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조달청에서는 당청에서 체결하는 모든 공사에 대해 단가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다.
- 그런데, 조달청에서 실시하는 실시설계의 단가 적정성 검토 과정에서, 조달청에서 대량 구매하는 자재가격이나 시장 시공가격을 적용하여 공사비를 감액하는 사례가 존재한다. 또, 수요기관에서 품셈 단가나 견적 단가를 적용했을 경우, 이를 계약 단가인 표준시장 단가 등으로 수정하여 설계가격을 삭감한다.
□ 조달청 등 공공 발주기관에서 운영하는 실시설계의 단가 적정성 검토제도는 합리적으로 운영할 경우, 공사원가의 정확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단가 적정성 검토제도가 예산 절감 등을 이유로 공사비 삭감 중심으로 이루어져 문제가 되고 있다.
- 조달청은 2019년 상반기 실시설계 단가 적정성 검토를 통해 1,188억원의 사업비를 조정(증액 404억원, 감액 784억원)함으로써, 380억원의 사업비를 절감한 것으로 자체 평가하고 있다.
- 만약, 설계가격을 2% 감액하여 기초금액을 산정하고, 여기에 ±2%를 적용하여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면, 예정가격은 설계가격보다 최대 4% 낮게 결정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불가피하게 인위적인 낙찰률의 저하로 이어진다.
□ 건설공사는 실시설계 완료 후 설계용역업체가 원가계산을 통하여 ‘설계가격’을 산출하는데, 공공 발주기관에서는 이렇게 산출된 설계가격을 입찰 단계에서 일부 감액한 후 예정가격을 설정하는 사례가 존재한다.
- 국내에서는 제도적으로 설계가격의 삭감을 유인하고 있는데, 현행 기획재정부 「총사업비관리지침」 제22조를 보면, 중앙관서의 장은 실시설계에 대하여 총사업비 변경 협의 이전에 조달청장에게 “단가 적정성 검토”를 의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조달청에서는 당청에서 체결하는 모든 공사에 대해 단가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다.
- 그런데, 조달청에서 실시하는 실시설계의 단가 적정성 검토 과정에서, 조달청에서 대량 구매하는 자재가격이나 시장 시공가격을 적용하여 공사비를 감액하는 사례가 존재한다. 또, 수요기관에서 품셈 단가나 견적 단가를 적용했을 경우, 이를 계약 단가인 표준시장 단가 등으로 수정하여 설계가격을 삭감한다.
□ 조달청 등 공공 발주기관에서 운영하는 실시설계의 단가 적정성 검토제도는 합리적으로 운영할 경우, 공사원가의 정확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단가 적정성 검토제도가 예산 절감 등을 이유로 공사비 삭감 중심으로 이루어져 문제가 되고 있다.
- 조달청은 2019년 상반기 실시설계 단가 적정성 검토를 통해 1,188억원의 사업비를 조정(증액 404억원, 감액 784억원)함으로써, 380억원의 사업비를 절감한 것으로 자체 평가하고 있다.
- 만약, 설계가격을 2% 감액하여 기초금액을 산정하고, 여기에 ±2%를 적용하여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면, 예정가격은 설계가격보다 최대 4% 낮게 결정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불가피하게 인위적인 낙찰률의 저하로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