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고 저감, 발주자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 구축이 중요
작성일 2019-11-21
작성자 최수영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상호)은 21일 ‘영국 건설산업의 안전보건관리제도’ 연구보고서를 통해, 국내 건설사고 저감을 위해서는 영국의 CDM 제도와 같이 발주자 중심으로 시공 이전단계부터 참여자들이 역할 및 책임을 분담하는 협력적 안전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국내 건설사업의 안전보건관리는 1982년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된 이후 사업장의 근로자 보호를 위한 시공자 중심 체계로 구축되었다. 하지만 타 산업과 차별화되는 건설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의 최상위 의사결정권자인 발주자의 안전보건관리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해서 제기되었다.
- 특히 2019년 1월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전문개정법률 제67조에는 건설공사 발주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가 신설되었으나, 건설사업에서 발주자의 권한에 부응하는 합리적인 책임과 역할이 부여된 것인가에 대한 문제점 논의되었다.
□ 반면 영국은 CDM 제도〔Construction (Design and Management) Regulations〕를 통해 발주자 중심으로 시공 이전단계부터 사업의 주요 참여자들에게 안전보건관리 역할과 책임을 분담시키고 협업을 강조했다. 그 결과, 2017년 건설산업에서 발생한 사고사망자 수가 38명밖에 되지 않는 등 영국은 안전선진국으로 인정받고 있다.
- CDM은 영국의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으로 건설산업에만 적용되는 제도다. 1994년 제정된 후 두 차례(2007년, 2015년) 개정되었으며, 기본 원칙은 유럽연합의 ‘건설업 개별지침’을 준용하고 있다.
□ 국내 건설사업의 안전보건관리는 1982년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된 이후 사업장의 근로자 보호를 위한 시공자 중심 체계로 구축되었다. 하지만 타 산업과 차별화되는 건설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의 최상위 의사결정권자인 발주자의 안전보건관리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해서 제기되었다.
- 특히 2019년 1월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전문개정법률 제67조에는 건설공사 발주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가 신설되었으나, 건설사업에서 발주자의 권한에 부응하는 합리적인 책임과 역할이 부여된 것인가에 대한 문제점 논의되었다.
□ 반면 영국은 CDM 제도〔Construction (Design and Management) Regulations〕를 통해 발주자 중심으로 시공 이전단계부터 사업의 주요 참여자들에게 안전보건관리 역할과 책임을 분담시키고 협업을 강조했다. 그 결과, 2017년 건설산업에서 발생한 사고사망자 수가 38명밖에 되지 않는 등 영국은 안전선진국으로 인정받고 있다.
- CDM은 영국의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으로 건설산업에만 적용되는 제도다. 1994년 제정된 후 두 차례(2007년, 2015년) 개정되었으며, 기본 원칙은 유럽연합의 ‘건설업 개별지침’을 준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