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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노후 주택 870만호, 개·보수 및 리모델링 지원 시급

작성일 2020-12-23

작성자 최민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재영)은 23일 지은 지 20년이 넘는 주택이 전체의 48%에 달하는 상황에서 노후 주택의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을 규제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도적으로 장려하고 지원하는 정책 패러다임의 근본적 변화가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단독주택이나 다가구·다세대 등 중소 규모 노후 주택의 구조 안전을 확보하고 슬럼화를 방지하기 위해 민간 건축주들이 기존 건물의 개·보수나 재건축을 용이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건산연의 “노후 주택의 개·보수 및 리모델링 지원 정책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총 주택 수 1,813만호 가운데 20년 이상 된 노후 주택은 870만호로 48%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노후 주택이 늘어나면서 개·보수나 리모델링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고 있으나, 도심의 건축물 가운데 20여 년이 경과한 건축물은 그동안 「건축법」 등 관련 법률의 제·개정에 따라 대부분 부적격 건축물로 존재하고 있다.
- 기존 부적격 건축물을 개·보수나 리모델링할 경우에는 사업 허가시 대부분 전체 건축물을 대상으로 현행 건축기준을 충족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증·개축이나 연면적 증가 등이 동반되는 리모델링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 실제로 기존 건축물에서 승강기를 설치하거나 피난계단 설치 혹은 화장실이나 욕실, 기계설비의 증설 등의 수요가 있으나, 용적률이나 건폐율 등 건축기준이 강화되면서 이러한 사업 추진이 어려운 사례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