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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과 영국 기업과실치사법 비교

작성일 2020-12-08

작성자 cerik

국민청원과 함께 지난 6월 발의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재영)은 8일 『국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과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 비교 분석』 보고서를 통해 국내의 환경과 건설업의 특성을 고려한 신중한 법안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 건산연은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을 평가할 수 있다”며 “하지만, 산업별 특성과 환경이 다르고 이미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다양한 제도와 법률이 운영되는 건설산업의 경우 법안의 제정과 적용에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의 핵심은 사망사고 등의 중대재해 감소를 위해 기업의 과실 여부에 따라 기업 범죄 법인과 경영책임자 등에 대한 형사 책임을 포함한 강력한 처벌을 부과하는 점이다.
- 법안에 따르면 경영책임자는 사망사고 시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0만원 이상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법인은 1억원 이상 20억원 이하의 벌금 또는 매출액의 10분의 1 범위에서 가중 벌금, 영업 취소 등의 제재를 부과받을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징벌적 손해배상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