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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건설업 안전관리자 수요 급증, 정부의 적극적인 공급책 마련 필요

작성일 2022-04-25

작성자 최수영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연구 결과 “최근 정부의 건설안전 강화 정책으로 인해 중소건설기업을 중심으로 한 안전관리자 부족 문제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 건산연이 26일 발간한 「건설업 안전관리자 수요 증가에 따른 안정적인 수급 확보 방안」에 따르면 설문조사(303개 중소·중견기업 대상)에 응답한 건설기업 70% 이상이 최근 1년간 안전관리자 수급 여건이 악화되었다고 응답했다(중소기업 71.6%, 중견기업 76.2%).
- 최근 1년간 계약기간 이내에 안전관리자가 이직·퇴직한 경우가 있다고 응답한 기업도 무려 39.7%로 조사되었다.
- 취업 지원자 수 자체도 감소하였다는 의견도 많았다(중소기업 65.3%, 중견기업 71.4%). 주된 원인으로는 ‘대형 건설기업 채용 증가’, ‘높은 업무 강도와 형사처벌 위험성 등에 따른 기피’, ‘타 산업의 채용 증가’를 지목하였다.

□ 이에 대해 건산연은 「중대재해처벌법」 등 최근 정부의 산업안전 정책 강화로 인한 대형 건설기업 및 타 산업에서의 안전관리자 수요 증가가 수급 여건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 최근 정부의 산업안전 강화 정책으로 인해 건설업 안전관리자 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며, 가장 큰 원인으로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사업 확대를 꼽을 수 있다.
-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사업은 종전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에서 2020년 7월 1일(100억원)부터 2023년 7월 1일 50억원까지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 현재 80억원 이상까지 확대된 상황에서 2023년까지 50억원 이상 80억원 미만 건설사업에 추가로 필요한 안전관리자는 약 3,914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제정과 발주자 및 공공기관 안전관리 역할 강화도 건설업 안전관리자 수요 증가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건설산업에는 연평균 1,476명의 안전관리자가 추가로 공급되고 있으며, 이 중 건설기업(일반+전문건설업)에 추가 공급되는 안전관리자는 연평균 734명 수준으로 나타났다.
- 이러한 공급 수치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사업 확대로 인해 2023년 7월 1일부터까지 건설기업에게 필요한 3,914명 수요도 감당할 수 없는 수치다.

□ 최수영 연구위원은 “최근 급증한 건설업 안전관리자 수요로 인해 상대적으로 경영여건이 취약한 중소 건설기업의 안전관리자 부족 문제가 심각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하며, “최근 상승한 안전관리비 인건비로 인해 사업장에서 집행되어야 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족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이어 “건설업 안전관리자 수요공급 불균형을 최소화하기 위해 80억원 미만 공사의 안전관리자 의무 선임 유예, 교육 이수를 통한 안전관리자 자격인정 제도 재도입, 중소 건설기업 안전관리자 인건비 지원과 같은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