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안전관리비 활용 촉진을 위해 요율방식 도입 필요
작성일 2022-05-10
작성자 최수영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연구 결과 「건설기술 진흥법」 안전관리비의 활용도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활용 촉진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같은 요율 방식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건산연이 9일 발간한 ‘「건설기술 진흥법」상 안전관리비 계상실태 및 활용 촉진 방안」’에 따르면 58개 공공사업 공사내역 분석 결과, 안전관리비성 비용 미계상 사업이 34%(20건)로 나타났다.
- 공종별로는 건축사업 50%(28개 사업 중 14개), 토목사업 14%(28개 사업 중 4개), 조경사업 100%(2개 사업 중 2개)에서 안전관리비성 비용이 설계단계에서 계상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 안전관리비성 비용이란 경비 안전관리비와 직접공사비에 포함된 안전관리비 성격의 비용을 종합한 비용이다. 안전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같이 경비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으나, 공사장 주변 통행안전관리대책 비용 등은 건설현장에서 직접공사비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은 현실이다.
□ 국내 건설산업의 안전관리비용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건설기술 진흥법」의 안전관리비로 구분 가능하며, 정기안전점검비를 제외한 「건설기술 진흥법」상 안전관리비의 인식과 활용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현실이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사업장 내부 근로자 안전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비용이며, 안전관리비는 시설물 안전 및 사업장 외부 시민안전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비용으로 차이가 있다.
□ 건산연이 9일 발간한 ‘「건설기술 진흥법」상 안전관리비 계상실태 및 활용 촉진 방안」’에 따르면 58개 공공사업 공사내역 분석 결과, 안전관리비성 비용 미계상 사업이 34%(20건)로 나타났다.
- 공종별로는 건축사업 50%(28개 사업 중 14개), 토목사업 14%(28개 사업 중 4개), 조경사업 100%(2개 사업 중 2개)에서 안전관리비성 비용이 설계단계에서 계상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 안전관리비성 비용이란 경비 안전관리비와 직접공사비에 포함된 안전관리비 성격의 비용을 종합한 비용이다. 안전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같이 경비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으나, 공사장 주변 통행안전관리대책 비용 등은 건설현장에서 직접공사비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은 현실이다.
□ 국내 건설산업의 안전관리비용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건설기술 진흥법」의 안전관리비로 구분 가능하며, 정기안전점검비를 제외한 「건설기술 진흥법」상 안전관리비의 인식과 활용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현실이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사업장 내부 근로자 안전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비용이며, 안전관리비는 시설물 안전 및 사업장 외부 시민안전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비용으로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