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누계 합산 선분양 제한, 주택 공급 차질 불 보듯
작성일 2022-11-10
작성자 김영덕, 김화랑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충재)은 10일 「벌점으로 인한 선분양 제한의 합리화 방안」 보고서를 통해 「건설기술진흥법」 상의 벌점제도를 기존 누계 평균방식에서 합산방식으로 변경 시 선분양 제한을 받는 기업이 약 68% 증가해 주택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앞서 정부는 지난 2020년 9월 「건설기술진흥법」 상의 벌점제도 산정방식을 누계 평균에서 누계 합산으로 변경하는 개정이 추진되어, 변경된 산정방식이 2023년 1월 1일부로 적용될 예정이다.
□ 「건설기술진흥법」상의 벌점제도는 1995년 1월 도입된 이래 부실 발생 우려가 있는 공사 및 용역에 대하여 해당 법인 및 관련 기술자에게 벌점을 부과하고, 벌점에 따라 공공공사 입찰참가 제한 등 불이익을 줌으로써 부실에 대한 경각심을 높임과 더불어 부실 공사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속 운영되어 오고 있다.
- 하지만 단순 합산방식으로 벌점 산정을 변경하는 것은 건설현장이 많을수록 벌점이 그대로 누적 합산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현장이 많은 대형 및 중견 건설기업이 불이익을 받는 구조이다.
- 뿐만 아니라 1개 현장을 운영하는 업체의 부실과 100개 현장을 운영하는 업체의 1개 현장의 부실에 대하여 동일한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서 일반적인 법 원칙인 형평의 원칙 형평의 원칙이란, 일반적인 법 원칙으로 권리의 행사나 의무의 이행이 치우침이 없이 균형에 맞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임.
에도 위배된다는 문제 제기도 지속되고 있음.
- 벌점제도에 의한 선분양 제한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과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으며 부과된 벌점(총 4개 구간)에 따라 선분양 시기가 제한된다.
□ 앞서 정부는 지난 2020년 9월 「건설기술진흥법」 상의 벌점제도 산정방식을 누계 평균에서 누계 합산으로 변경하는 개정이 추진되어, 변경된 산정방식이 2023년 1월 1일부로 적용될 예정이다.
□ 「건설기술진흥법」상의 벌점제도는 1995년 1월 도입된 이래 부실 발생 우려가 있는 공사 및 용역에 대하여 해당 법인 및 관련 기술자에게 벌점을 부과하고, 벌점에 따라 공공공사 입찰참가 제한 등 불이익을 줌으로써 부실에 대한 경각심을 높임과 더불어 부실 공사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속 운영되어 오고 있다.
- 하지만 단순 합산방식으로 벌점 산정을 변경하는 것은 건설현장이 많을수록 벌점이 그대로 누적 합산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현장이 많은 대형 및 중견 건설기업이 불이익을 받는 구조이다.
- 뿐만 아니라 1개 현장을 운영하는 업체의 부실과 100개 현장을 운영하는 업체의 1개 현장의 부실에 대하여 동일한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서 일반적인 법 원칙인 형평의 원칙 형평의 원칙이란, 일반적인 법 원칙으로 권리의 행사나 의무의 이행이 치우침이 없이 균형에 맞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임.
에도 위배된다는 문제 제기도 지속되고 있음.
- 벌점제도에 의한 선분양 제한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과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으며 부과된 벌점(총 4개 구간)에 따라 선분양 시기가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