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업의 탈탄소경영 추진 모델’ 발표
작성일 2023-12-22
작성자 CERIK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충재)이 21일 ‘국내 건설기업의 성공적 탈탄소경영 추진 방안’ 보고서를 통해 국내 건설기업이 성공적으로 탈탄소경영을 추진하기 위한 5단계 모델을 제시했다.
□ 건산연은 “2025년 이후 상장기업의 기후위기 대응 공시의무가 부과됨에 따라 기업의 탈탄소경영이 권장사항에서 법적 의무사항으로 전환되기 시작했다”고 연구 배경을 설명했다.
- 2025년부터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를 대상으로 탄소배출량과 기후위기 대응 관련 대응체계 및 재무적 영향 등에 대한 공시 의무가 부과될 예정이고, 2030년 이후에는 그 외 상장사를 대상으로도 공시 의무가 부과될 전망이다.
- 현재 한국회계기준원 산하에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에서는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의 기후위기 대응 공시기준 IFRS S2에 기초해 국내에 적용할 공시기준을 마련 중이다.
□ 이 외에도 보고서에서는 2050 탄소중립시나리오에 따른 제로에너지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을 비롯한 향후 녹색건설상품 시장의 급성장, 2023년 녹색분류체계 적용 및 녹색금융 성장, 발주자의 탄소저감 요구 증가, 선진국 탄소국경세 도입 등을 향후 국내 건설기업의 탈탄소경영 추진이 필요한 이유로 제시했다.
□ 모델은 탄소중립 및 탄소배출 감축 로드맵 수립, 탈탄소경영 추진 조직체계 구축, 탄소중립 전략 및 주요 활동계획 수립·이행, 탄소경영 성과의 측정 및 피드백, 탄소배출 감축 목표·대응체계·성과의 검증 및 공개 등 5단계로 구성됐다.
- 동 5단계 모델은 글로벌 표준 및 가이드라인과 국내외 주요 건설기업들의 사례를 참조해 개발되었으며, 각 단계별 세부 활동 내용과 절차, 추진 방법 등을 세부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한편, 건산연은 보고서에서 국내 건설기업의 탄소중립 선언 실태를 조사해 발표했는데, 2023년 8월 기준 토목건축업 시평액 순위 50위 이내 기업 중 11개 기업이 탄소중립을 선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탄소중립 선언을 한 11개 국내 건설기업들은 모두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활동계획을 수립했고, 최근 1~3년 사이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등을 통해 매년 탄소배출량 감축 실적도 보고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특히 이 중 4개 건설기업은 자사의 기업 경계 범위(Scope 1, 2) 밖인 시멘트 등 건설자재 생산단계, 건물 등 건설상품의 운영단계에서 배출되는 탄소배출(Scope 3)까지 모두 포함해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도전적 목표를 설정했다.
□ 건산연은 “2025년 이후 상장기업의 기후위기 대응 공시의무가 부과됨에 따라 기업의 탈탄소경영이 권장사항에서 법적 의무사항으로 전환되기 시작했다”고 연구 배경을 설명했다.
- 2025년부터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를 대상으로 탄소배출량과 기후위기 대응 관련 대응체계 및 재무적 영향 등에 대한 공시 의무가 부과될 예정이고, 2030년 이후에는 그 외 상장사를 대상으로도 공시 의무가 부과될 전망이다.
- 현재 한국회계기준원 산하에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에서는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의 기후위기 대응 공시기준 IFRS S2에 기초해 국내에 적용할 공시기준을 마련 중이다.
□ 이 외에도 보고서에서는 2050 탄소중립시나리오에 따른 제로에너지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을 비롯한 향후 녹색건설상품 시장의 급성장, 2023년 녹색분류체계 적용 및 녹색금융 성장, 발주자의 탄소저감 요구 증가, 선진국 탄소국경세 도입 등을 향후 국내 건설기업의 탈탄소경영 추진이 필요한 이유로 제시했다.
□ 모델은 탄소중립 및 탄소배출 감축 로드맵 수립, 탈탄소경영 추진 조직체계 구축, 탄소중립 전략 및 주요 활동계획 수립·이행, 탄소경영 성과의 측정 및 피드백, 탄소배출 감축 목표·대응체계·성과의 검증 및 공개 등 5단계로 구성됐다.
- 동 5단계 모델은 글로벌 표준 및 가이드라인과 국내외 주요 건설기업들의 사례를 참조해 개발되었으며, 각 단계별 세부 활동 내용과 절차, 추진 방법 등을 세부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한편, 건산연은 보고서에서 국내 건설기업의 탄소중립 선언 실태를 조사해 발표했는데, 2023년 8월 기준 토목건축업 시평액 순위 50위 이내 기업 중 11개 기업이 탄소중립을 선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탄소중립 선언을 한 11개 국내 건설기업들은 모두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활동계획을 수립했고, 최근 1~3년 사이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등을 통해 매년 탄소배출량 감축 실적도 보고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특히 이 중 4개 건설기업은 자사의 기업 경계 범위(Scope 1, 2) 밖인 시멘트 등 건설자재 생산단계, 건물 등 건설상품의 운영단계에서 배출되는 탄소배출(Scope 3)까지 모두 포함해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도전적 목표를 설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