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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과다 행정처분에 건설업 부담 심화, 우선 공사대장 통보제도 개선 필요

작성일 2024-03-05

작성자 전영준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충재)은 6일 ‘건설업 부담 경감을 위한 과다 행정처분 축소 방안 : 공사대장 통보제도를 중심으로’를 발간하고 건설업 부담 경감을 위해 우선하여 대표적 행정처분 사유인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규제의 요람(搖籃)이라고까지 불리는 건설산업의 경우 산업을 규율하기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 진흥법」, 「건축법」 등을 비롯해 100여 개의 법령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규율하고 있으며 이는 타 산업 대비 중층적으로 규율하고 있다.

□ 그렇다 보니 건설산업은 행정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행정처분(행정벌, 행정강제, 행정조사, 행정제재)이 촘촘히 마련되어 있고 일부 제재 사유에 대해서는 행정제재와 더불어 형사 처벌을 규정하고 있기에 과도한 행정제재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개별 행정처분의 업 활동 지속을 위한 높은 영향력을 고려할 때 처벌 수위의 적절성에 대한 논란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 특히 건설(하도급)공사대장 전자통보 제도 관련 행정처분은 전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따른 행정질서벌 및 행정제재 처분 중 가장 큰 비중(53개 행정제재 대상 유형 중 1위, 최근 10년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따른 전체 과태료 부과 건수의 73.4% 해당)을 차지하고 있고, 이러한 경향은 제도의 개선을 꾀하지 않는 이상 향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