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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공공공사 안전관리비 지자체공사 특히 부족, 발주 단계부터 안전관리비 확보 위한 제도 개선 필요

작성일 2026-01-12

작성자 CERIK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충재)12공공 건설공사 건설기술 진흥법 안전관리비 활성화 방안보고서를 통해 지자체공사에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비 제도가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국가공사 대비 구조적인 취약성이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 설문조사결과, 지자체공사는 안전관리비의 계상에서부터 운영 및 정산 전반에서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자체공사에서는 안전관리비 관련 업무를 안전관리자가 담당하는 비율이 55.9%로 가장 높았던 반면, 국가공사는 공무 담당자가 55.8%를 차지해 차이를 보였다. 특히 지자체공사의 51.2%가 법적 기준보다 안전관리비가 부족하게 계상되고 있다고 응답해, 국가공사(23.3%) 대비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 (항목별)계상기준이 명확한 정기안전점검비가 부족하다는 응답은 국가공사와 지자체공사에서 차이가 크지 않았으나(6.8%p), 물량 기반으로 발주자가 직접 산정해야 하는 타 항목에서는 25%p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 (설계변경)발주자 유형에 상관없이, 안전관리비 증액이 원활하지 않은 원인으로는 발주처가 안전관리비 증액을 설계변경 사유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응답(국가공사 36.9%, 지자체공사 37.8%)이 가장 많았다.

보고서는 공공 건설공사에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비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단계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 (계상 단계)건설기술 진흥법에 의무화된 설계안전성 검토에 안전관리비 산정 의무를 명확히 부여해, 발주 단계에서 최소한의 안전관리비를 제도적으로 확보

- (검토·승인 단계)착공 전 국토안전관리원 및 건설안전점검기관의 안전관리계획 검토 시, 발주자가 원가계산서에 계상한 안전관리비와 시공사가 산정한 필요 비용(안전관리계획서 상 비용) 간 적정성 검토 의무를 추가해 안전관리비 현실화

- (설계변경·정산 단계)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에 안전관리비 증액 기준에 원가계산서와 안전관리계획서 간 안전관리비 차이를 명확히 규정하거나, 공사계약일반조건상 설계서에 안전관리계획서를 포함해 안전관리비 설계변경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