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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브리핑

건설동향브리핑 578호

출판일 2016-09-26

연구원 CERIK

2016년 9월 20일 국토교통부는 9월 12일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8의 지진 및 올해 들어 국내외에서 빈번하게 발생한 지진과 관련하여 건축물의 구조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건축법령 개정을 발표함.
내진설계 의무 대상을 현행 3층 이상(또는 연면적 500㎡ 이상)의 건축물에서 2층 이상(또는 연면적 500㎡ 이상)의 건축물까지 확대함.
- 건축물의 내진설계는 1988년 『건축법』 개정 시 도입된 이후, 그 대상을 소규모 건축물까지 지속적으로 확대하였음. 그리고 우리나라 지반 특성상 저층 건축물이 지진에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지적을 반영하여 2층 이상으로 확대함.
기존건축물의 내진 보강 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내진 보강을 유도하는 방안도 마련됨.
- 기존건축물을 내진 보강하는 경우에는 건폐율, 용적률, 대지 안의 공지, 높이 기준 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여 소요 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 등으로 인해 내진 보강에 소극적인 민간 분야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함.
건축물 내진능력 산정 기준 등 안전에 대한 기준을 제시함.
- 내진능력을 지반 및 건축물이 흔들리는 정도인 ‘진도’로 나타내고, 구조설계 단계에서 고려하는 변수를 활용하여 구할 수 있도록 산정 방법을 제시함.
- 『건축법』에 따라 내년 1월부터 16층 또는 연면적 5,000㎡ 이상의 건축물은 내진능력을 공개하여야 함.
- 50층 또는 높이 200m이상의 초고층 건축물과 연면적 10만㎡ 이상의 대형 건축물이 들어서는 경우 구조안전과 주변의 대지·지반 안전을 위한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를 받는 절차를 마련함.
이 외에도 건축물의 내진설계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건축물대장에 해당 건축물의 내진설계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 등도 포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