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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브리핑

건설동향브리핑 588호

출판일 2016-12-05

연구원 CERIK

고용노동부는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 75번 ‘능력 중심 사회를 위한 여건 조성’ 이행의 핵심 사업으로 국가직무능력표준(이하 NCS) 개발·보급을 추진함.  
- NCS의 개발과 적용은 인적자원 개발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사업으로, 해방 이후 유지된 학교 교육(학력) 중심의 인력개발 정책을 직무 능력 중심으로 바꾸는 것을 의미함.
- 고용노동부는 2014년까지 산업별 NCS 개발을 완료하고, 2016년 전면 적용을 목표로 제시하였으며, 금년 하반기 교육·훈련 과정부터 NCS 전면 적용이 시행됨.
NCS가 전면 적용될 경우, NCS가 개발되지 못한 직무 교육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교육·훈련비의 일부를 지원받지 못하게 됨.
- NCS가 시행되기 이전까지 교육·훈련 기관이나 건설기업이 교육·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NCS와 상관없이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라 훈련비 일부를 환급받아 왔음.
- NCS가 전면 적용될 경우, 교육하고자 하는 직무를 대상으로 한 NCS가 개발되지 않았을 경우 교육비 환급을 받지 못하게 됨. 이에 따라 그동안 개발되지 않은 NCS가 많아 전면 적용은 무리라는 기업 및 교육기관의 우려가 커져 왔음.
●  국내 영업, 해외 업무, 연구·개발 등 50여 개 직무 대상 NCS 미개발
10개 종합건설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192개 직무와 고용노동부가 개발한 NCS를 비교한 결과 50여 개 직무에 해당하는 NCS가 미개발된 것으로 분석됨.  
- 종합건설기업 주요 직무만 하더라도 국내 영업(16개 직무), 해외 업무(12개 직무), 연구·개발(5개 직무) 등에 대한 NCS가 미개발됨(<표 1> 참조).
- 이외에 자재(5개 직무), 철구(3개 직무), PMIS 등 IT(2개 직무), 재무(해외 세금, 해외 재무) 등에 대한 NCS도 미개발된 상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