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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브리핑

건설동향브리핑 609호

출판일 2017-05-15

연구원 CERIK

2016년 경북 경주 인근에서 진도 5.8의 강한 지진이 발생한 이후, 건축물 및 기간시설물의 내진 성능 보강이 시급한 정책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 정부는 신축 건축물의 경우 2017년부터 2층 이상 500㎡ 이상의 건축물까지 내진설계를 확대하였으나, 기존 시설물 및 건축물의 내진 성능은 매우 미흡한 상태임.
국민안전처에 의하면, 2015년 말 현재 공공 시설물의 내진 성능 확보율은 46% 수준인데, 이 가운데 학교시설은 내진 성능 확보율이 24% 수준에 불과함. 또한 송유관이나 전기통신, 수도시설, 그리고 철도 등 기간시설물의 내진 성능 확보율도 낮은 편임.  
- 민간 건축물은 더욱 심각하여 총 698만 동 가운데 내진 성능이 확보된 건축물은 7%에 불과한 48만 동 규모로서 이는 일본 건축물의 내진 성능 확보율 82%와 비교할 때 현저히 낮은 수준임.

●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내진 보강을 의무화하고, 법적 인센티브 부여 필요
민간 건축물의 내진 보강은 수익성과의 연계성이 미흡하기 때문에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비용을 지불할 유인이 극히 적음. 따라서 강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내진 보강 사업을 유도하고, 공공성이 있는 건물의 경우 건축주에게 법적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요구됨.
- 과거에는 내진설계 대상이 아니었으나, 현행 규정상 내진설계 대상에 포함되는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내진 보강에 대한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함. 특히 대규모 쇼핑센터나 학교, 병원, 유치원 등 다중이용시설은 내진 성능 보강을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것이 요구됨.
일본의 경우, 1995년 1월 한신·아와지 대지진 발생 시 내진 기준에 미달하는 1981년 이전의 건축물에서 피해가 집중되었는데, 이를 바탕으로 1995년에 「건축물의 내진개수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기존 건축물의 내진 보강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