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동향브리핑 616호
출판일 2017-07-03
연구원 CERIK
우리나라의 경우 「하도급법」 제3조의 2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보급하고 있는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권장하고 있음. 이는 수급사업자와 원사업자 간의 계약체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과 분쟁 발생 요소를 사전에 방지하고 계약서 작성 시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임.
더구나 건설업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있어 벌점 감경제를 운영하고 있음. 또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와 공공 발주기관의 자체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등을 통해 적격심사, PQ심사 시 가점제를 운영하고 있어 사실상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는 상황임. 이 외에도 2017년 6월 현재 전국 243개 지자체 중 67개 지자체에서는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을 권고하는 조례·훈령을 운영 중임. 일부 지자체(12개)의 경우 상위법에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이 권고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는 조례를 운영 중임.
최근 공정위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원사업자의 98.3%가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는 것으로 응답하여 대부분의 건설공사에서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 중임.
● 우리나라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의 문제점과 한계점
현재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는 높은 활용 현황으로 인해 그 위상 및 중요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음. 그러나 그간 지속적인 개정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대부분 수급사업자 일방에게 치우친 조항이 대부분이어서 이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 (편향된 내용 구성) 현행 표준하도급계약서는 대부분 원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계약이행 태만 등 수급사업자의 불공정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내용은 제한적임.
- (건설업 특성 반영 부족) 지속적 개정에도 불구하고 공공공사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등 타 표준계약서에 비해 건설업의 특성을 반영한 내용은 제한적임. 또한 대부분 이미 법률로 제정되어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법』 상의 원사업자 의무 및 금지사항만을 명시하고 있어 실제 현업에서 활용 시 한계를 안고 있으며, 계약서로서의 독자적 의의를 갖지 못하고 있음.
더구나 건설업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있어 벌점 감경제를 운영하고 있음. 또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와 공공 발주기관의 자체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등을 통해 적격심사, PQ심사 시 가점제를 운영하고 있어 사실상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는 상황임. 이 외에도 2017년 6월 현재 전국 243개 지자체 중 67개 지자체에서는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을 권고하는 조례·훈령을 운영 중임. 일부 지자체(12개)의 경우 상위법에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이 권고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는 조례를 운영 중임.
최근 공정위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원사업자의 98.3%가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는 것으로 응답하여 대부분의 건설공사에서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 중임.
● 우리나라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의 문제점과 한계점
현재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는 높은 활용 현황으로 인해 그 위상 및 중요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음. 그러나 그간 지속적인 개정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대부분 수급사업자 일방에게 치우친 조항이 대부분이어서 이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 (편향된 내용 구성) 현행 표준하도급계약서는 대부분 원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계약이행 태만 등 수급사업자의 불공정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내용은 제한적임.
- (건설업 특성 반영 부족) 지속적 개정에도 불구하고 공공공사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등 타 표준계약서에 비해 건설업의 특성을 반영한 내용은 제한적임. 또한 대부분 이미 법률로 제정되어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법』 상의 원사업자 의무 및 금지사항만을 명시하고 있어 실제 현업에서 활용 시 한계를 안고 있으며, 계약서로서의 독자적 의의를 갖지 못하고 있음.